약정금피고

약정금 일부 방어 | 배우자 연체 차임 인수 약정으로 공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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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주택 하자보수·리모델링 공사비 정산 합의에 따라 4억 7,000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와 문자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차임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연체 차임 약 3억원과 별도 정산금 약 800만원의 공제를 인정해 청구액 중 총 약 3억원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약정금
쟁점연체 차임의 약정금 공제 여부, 배우자 차임채무 공동 부담 약정, 기지급 공사비 추가 공제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합의서 정산 문구와 상대방 문자를 근거로 배우자의 연체 차임 공제 주장

공사비 정산 후 약정금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임대인 지위도 이어받았습니다.

해당 주택 2층에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했고, 상대방은 지하 1·2층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사비를 약 4억 7,000만 원으로 정하되, 임차료 차액과 의뢰인이 지출한 약 800만 원은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약 4억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공제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미 지급한 공사비와 상대방 배우자의 연체 임차료를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합의 내용과 정산 범위를 바탕으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약정금 청구에서 배우자 연체 차임 공제를 다툰 의뢰인

공사비 약정금에서 공제할 금액의 판단 기준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까

공사비를 정산하는 합의를 했다면, 먼저 합의금이 어떤 내역을 반영한 금액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공사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약정금에서 그 금액을 다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당시 지급 내역을 확인했는지, 추가 공제를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 전에 공사비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추후 정산할 항목으로 임차료 차액과 의뢰인이 지출한 800만 원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한 공사비 2억 7,400만 원을 별도로 공제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때는 합의서 문구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작성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과거 지급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그 금액을 합의금에서 추가로 빼기로 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체 임대료까지 함께 정산하기로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사비를 받을 사람과 임대료를 낼 사람이 다르다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두 금액을 함께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비를 받을 사람이 배우자의 임대료 채무까지 부담하거나 자신의 공사비에서 공제하기로 약속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임차료 차액’이라는 문구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돈이 있으니 임차료를 함께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도 정산 범위를 해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연체 임대료를 자신의 공사비채권과 함께 정산하기로 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판단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채무는 그대로 두면서 상대방도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합의서와 문자를 통해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드러나야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일부 방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연체 차임 공제 주장

합의서의 임차료 정산 문구를 근거로 연체 차임 공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에 적힌 ‘임차료 차액을 추후 정산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약정금 약 4억 7,000만원에서 연체 차임 약 2억 6,00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공사비 약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빼달라는 주장과는 근거를 구분했으며, 기지급 공사비의 추가 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차료 정산은 합의서에 별도로 명시된 항목임을 강조해, 확정된 약정금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상대방 문자로 배우자 차임채무의 정산 약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받을 돈이 있으니 임차료를 함께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를 합의서 문구와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차임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자신의 공사비채권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임차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배제하지 않도록, 배우자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공제의 근거임을 강조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공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 4억 7,000만 원 중 2억 1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① 합의서에 임차료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명시한 점

② 상대방이 문자로 받을 공사비와 임차료를 함께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혀, 배우자의 밀린 임차료 지급 의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③ 의뢰인이 지출한 약 800만 원을 공제하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점

그 결과 밀린 임차료와 다툼 없는 공제액 약 800만원이 약정금에서 차감돼, 의뢰인은 2억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서 문구와 상대방 문자를 통해 배우자의 밀린 임차료도 공사비와 함께 정산할 대상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 가족의 채무까지 얽혀 있다면, 합의서와 문자에 어떤 정산 약속이 담겼는지 살펴 청구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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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약정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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