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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이전된 분양권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과 사해행위 요건을 다시 다투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분양권을 지켜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부친의 채권자인 대부업체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의 채권자가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라며 약 2억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의 자금 흐름과 배우자 사이 금융거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창고용 부동산을 매수한 뒤 채권자를 해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창고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경위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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