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퇴사 경위와 근태 문제, 겸직 의혹을 이유로 주식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퇴사가 자발적 사직이 아니었고 반환 약정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자발적 사직 여부, 중대한 근태 위반 여부, 겸직·타사 근무 여부, 주식 반환 약정 적용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퇴직 경위와 근무·사내이사 등재의 실질을 근거로 주식 반환청구를 반박 |
주식인도 청구와 퇴사 경위 분쟁
의뢰인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식을 두고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태도 문제와 다른 회사 겸직 의혹도 주식 반환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다시 주식인도 문제를 다투게 됐습니다.
퇴사 경위와 근무 형태, 제3자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식인도 청구에서 반환 약정이 인정되는 기준
항소심은 1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자료를 함께 살펴 1심 판단이 타당한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주식 반환 사유가 약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1심 결과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주식을 반환하거나 양도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와 주식 반환 약정
약정에는 직원이 사직할 경우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직서를 낸 뒤 출근하지 않아 퇴직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에 배임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배임행위 등이 문제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사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과 퇴직 처리라는 사정만으로는 주식 반환 약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태 위반과 겸직 사유의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이 영업 업무를 맡으며 외부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심각한 근태 규정 위반으로 보아 주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 담당자가 현지에서 퇴근했다는 사정만으로 심각한 근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근태 위반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래처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를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인도 청구 항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비자발적 퇴직 경위를 근거로 반환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퇴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임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문제가 제기돼 비자발적으로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들어, 자발적 사직을 전제로 한 주식 반환 약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지 퇴근 관련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에서 퇴근한 사정만으로는 심각한 근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중대한 근태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사내이사 등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가 주식 처분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겸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주식 반환·양도를 요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의뢰인의 퇴직을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현지 퇴근 사실만으로 중대한 근태 규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사내이사 등재만으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겸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주식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퇴직 경위와 근무 형태, 사내이사 등재의 실질을 살펴 주식 반환 약정의 적용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퇴직 경위와 약정의 실제 적용 범위를 함께 따져보면, 겉으로 보이는 의혹만으로는 주식 반환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 자료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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