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금전을 주고받은 뒤,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나 별도의 대여 약정이 없고, 의뢰인이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대여 약정 존재 여부, 금전 반환 의사, 연인 관계 금전 수수의 성격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대여 약정 및 반환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 부재를 중심으로 청구를 다툼 |
연인 간 금전거래가 대여금청구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금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정리된 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돈을 빌리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용증이나 별도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 대여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금전 지급과 반환 약정의 입증 자료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했다는 약정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은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액, 대여 경위, 상환 시기나 방법이 드러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갚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한 뒤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확인할 거래 정황
차용증이 없는 거래에서는 송금 내역만으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물, 생활비 지원, 일시적인 비용 부담 등 다른 성격의 금전거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금전이 지급된 경위, 반환 의사 표시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별도 약정서가 없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차용금으로 보고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연인 관계였던 사정까지 고려할 때, 송금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여 목적과 반환 약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대여 약정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이를 빌려준 돈으로 볼 약정이 있었는지를 다퉜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전 수수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금전 반환 의사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빌린 돈으로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연인 관계였던 사정까지 함께 살펴, 상대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금전대여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곧바로 대여금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어였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등 대여 약정을 확인할 문서가 없었던 점
②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빌린 돈으로 보고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없었던 점
③ 연인 관계에서 금전이 오간 사정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이 오간 사실과 별도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대여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인 사이에서 돈이 오갔더라도 차용 약정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256&q=75)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54605087.jpg&w=256&q=75)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45552383.pn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