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원고

매매대금 청구 승소 | 대물변제 약정 불이행에도 잔금 지급의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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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도 약정된 대물변제를 받지 못해 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대물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잔대금 약 3억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매매대금
쟁점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대물변제 이행 여부, 잔대금 채무 존속, 계약 당사자 관계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대물변제 미이행과 잔대금 채권 존속을 근거로 지급청구

대물변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매매대금 분쟁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남은 매매대금은 향후 제공될 부동산으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분양대금을 모두 낸 상태의 분양권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실제 분양대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물변제를 약정한 상대방과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매매대금 채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물변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매매대금 분쟁

매매대금 청구를 위한 매매계약 확인 사항

유효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계약 당사자와 목적물을 어떻게 정하는지

매매대금 청구에서는 먼저 매매계약의 내용과 남은 대금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이전하기로 한 부동산 지분은 무엇인지, 대금과 지급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하자담보책임 뜻과 성립요건, 청구기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남은 대금 3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잔대금을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분양권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대물변제는 금전 대신 다른 재산을 제공해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물변제 대상이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도 신축 전이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분양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부동산이나 완납형 분양권을 실제로 제공하지 못한 이상, 기존 매매계약상 잔대금 채무는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에게 잔대금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사는 대물변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별도로 약정을 승계하거나 효력을 승인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사가 기존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목적물, 대금 지급 방식과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만으로 기존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 대응

대물변제 미완료를 근거로 잔대금 채권 존속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대물변제 약정의 내용과 거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약정 당시 제공 대상 부동산이 신축 전이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 잔대금 채무가 즉시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분양권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기존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관계를 검토해 청구 상대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물변제계약의 당사자와 이후 체결된 분양계약의 당사자 관계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신탁사는 대물변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물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물변제 의무를 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예비적 청구를 구성해 잔대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매매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잔대금 약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이 약정 당시 신축 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점

②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나 분양대금이 완납된 분양권을 제공하지 못한 점

③ 분양계약 체결만으로 기존 매매계약의 잔대금 채무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물변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약정 내용과 이행 여부에 따라 기존 잔대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어도 실제 이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존 매매대금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재 약정과 이행 경위를 함께 살펴보며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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