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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반환청구 전부기각 |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요구에 조건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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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를 이유로, 상대방들로부터 지원금 합계 약 1,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약정금
쟁점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지원금 반환 의무, 지원금 반환 조건의 약정 여부, 반환 조건의 입증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분양계약 해지와 지원금 반환 의무를 구분하고 반환 조건의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분양계약 해지로 지원금 반환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유로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두 명은 의뢰인 측에 지급된 지원금 중 각각 약 440만원과 약 660만원, 합계 약 1,1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환 요구에 대응하고 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로 지원금 반환을 요구받은 의뢰인

분양계약 해지 시 지원금 반환을 판단하는 기준

계약 해지만으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까

분양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 반환 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이 종료되는 문제와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금전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이 종료된 사유, 반환 조건에 관한 약정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조건의 관계는 계약금반환 가능한 경우와 돌려받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지원금 지급의 효력도 없어지는 것으로 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원금 반환 조건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이처럼 특정한 일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정한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분양계약 해지를 지원금 지급의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으로 삼았는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살펴야 할 대상은 단순히 분양계약이 해지됐는지가 아닙니다. 지원금 지급 당시 어떤 반환 조건을 정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쪽은 자신이 주장하는 조건이 실제로 정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고인이 의뢰인 측에 지급한 지원금에 분양계약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각각 440만 원과 6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지원금 지급 당시 분양계약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계약 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분양계약 해지만으로 지원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분양계약 해지와 지원금 반환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을 돌려주기로 정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반환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지원금 반환 조건에 관한 상대방의 증거 부족을 지적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지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약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사실과 반환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하며, 전자만으로 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 조건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지급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방어의 핵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상대방들의 지원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지원금 지급 당시 분양계약 해지를 해제조건, 즉 지원금 지급의 효력을 없애는 조건으로 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그 밖에 이러한 조건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소송에서 지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지원금 반환 조건의 입증 여부가 핵심으로, 분양계약 해지만으로 반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다투고 계신가요? 반환 조건이 실제로 약정됐는지 살펴본 이번 사례처럼,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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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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