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한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의뢰인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해 상대방에게 총 약 4,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촬영 동의 여부, 직접 피해자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 인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생활 침해와 동의 없는 촬영을 근거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
부정행위와 불법촬영으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표현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교제 중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촬영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의 직접 피해자는 배우자였지만, 의뢰인 역시 부정행위와 촬영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행위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합계 약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문제 된 불법촬영의 판단 기준
촬영 대상과 당사자의 동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휴대전화 등 촬영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과 내용뿐 아니라 촬영 당시 당사자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그 장면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자기 말없이 촬영했다는 취지의 대화와 촬영물을 계속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함께 살펴,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사실만으로 결과를 내린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와 이후 삭제 요청을 종합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아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구분되는 행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촬영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 피해를 입은 배우자뿐 아니라 의뢰인 자신의 정신적 고통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2조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생명침해에만 한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촬영의 방식과 내용·정도가 그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와 불법촬영에 따른 정신적 손해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생활 침해에 따른 부정행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표현과 성관계를 이어간 점을 근거로 혼인생활 침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촬영 당시 대화를 근거로 동의 없는 촬영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갑자기 말없이 촬영했다는 취지의 대화와 배우자의 지속적인 삭제 요청을 근거로 촬영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별도 기소된 사실도 함께 제시하며, 교제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제752조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직접 촬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배우자이지만, 의뢰인도 촬영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와 구분해 설명하며 위자료 청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불법촬영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촬영 당시 대화와 지속적인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배우자의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정된 점
③ 촬영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직접 피해자의 배우자인 의뢰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된 점
그 결과 이번 상간소송에서 일부승소하여 부정행위와 불법촬영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총 약 4,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명령됐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불법촬영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배우자도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동의 없는 촬영으로 겪은 고통도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긴 손해와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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