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본인·자녀·제3자 명의 계좌로 금전을 주고받은 뒤, 거래 정산금과 계원 지위 인수에 따른 정산금으로 총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 명의 송금이 실제로 누구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송금액 약 1억원 중 약 3,500만원만 상대방의 지급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인정한 정산금 원금은 청구액보다 약 6,800만원 줄어든 약 3,100만원이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정산금 |
|---|---|
| 쟁점 | 제3자 명의 송금의 정산 포함 범위, 의뢰인 지급액 공제 범위, 추가 제3자 송금의 공제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거래자료와 증언을 통한 제3자 송금 귀속 반박 및 의뢰인 지급액 공제 주장 |
정산금 약 1억 원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본인·자녀·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지급한 돈을 정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제3자 계좌로 오간 돈을 두 사람 사이의 거래에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관련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 지위를 넘겨받으며 발생한 정산 문제도 더해졌습니다.
상대방은 금전거래와 계원 지위 인수에 따른 정산금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지급한 금액과 계원 지위 인수 과정에서 정산할 금액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청구 범위와 실제 지급할 금액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산금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정산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가집행 허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늘어납니다. 실제 지급을 준비할 때에는 정산금 원금과 지급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은 대상 재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금과 급여는 은행이나 고용주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은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금: 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한 뒤, 추심명령 등을 통해 채권자가 돈을 지급받습니다.
- 급여: 고용주에게 받을 급여 중 법률상 압류가 허용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생활 보호를 위해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순위 등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예금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마다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와 집행 요건이 다르므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집행 대상 재산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금 지급책임을 줄인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제3자 명의 송금의 정산 포함 범위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약 1억원 전부를 상대방의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약 3,500만원만 상대방 측 지급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전체 금액이 상대방과의 정산에 포함되어 의뢰인의 지급책임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반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을 정산에서 공제하도록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을 상대방의 지급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 측 지급액을 인정해 정산에서 공제했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를 요구한 제3자 송금액 약 3,700만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지급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상대방이 받은 돈뿐 아니라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돈도 정산에 반영해, 실제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책임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산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의뢰인의 지급책임을 제한했습니다.
①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약 1억 300만원 중 증언과 거래자료로 상대방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금액은 약 3,500만원인 점
② 의뢰인 측이 지급한 금액이 정산에서 공제된 점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액 약 1억원 중 약 6,800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이 인정한 정산금 원금은 약 3,1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제3자 명의 송금의 귀속 범위와 의뢰인의 지급액이 정산에 반영되어, 지급의무 전부가 면제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액보다 책임 범위가 줄어든 사례입니다.
제3자 명의 계좌가 오간 거래도 송금 경위와 자료를 살펴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산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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