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은 뒤, 대여금과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약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증서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 추가 송금액의 대여 여부를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추가 송금액 약 2,400만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청구 중 절반가량을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차용금증서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 차액의 선이자 공제 합의 여부, 추가 송금액의 대여 약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실제 지급액과 증서 금액의 차이 및 추가 송금액의 대여 약정 증명 부족을 중심으로 청구 반박 |
대여금 등 4,850만 원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빌려준 돈 약 4,000만원과 운영이 중단된 계의 불입금 약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총 약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고받은 돈을 모두 빌린 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는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받거나 생활자금으로 받은 돈이고, 계 불입금으로 청구된 금액도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제3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으로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거래의 성격과 이미 지급한 돈의 용도를 두고 다툼이 생기자, 의뢰인은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과 계 불입금 반환청구의 판단 기준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모든 금전거래가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과 거래내역 등을 통해 돈을 주고받은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금증서와 거래내역이 뒷받침하는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추가로 송금된 2,400만 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다르면 차액이 생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액을 미리 이자로 공제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금증서에 2,000만 원이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1,92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을 선이자로 공제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증명되지 않아 실제 지급된 1,920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본인이나 제3자의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대여금이 갚아졌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가 중단된 뒤 불입금을 돌려받는 기준
계 운영이 중단됐을 때에는 납입한 금액과 반환약정의 존재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계에 돈을 냈다는 사실과 함께, 운영 중단 후 누가 얼마를 돌려주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50만 원씩 9개월 동안 납입한 450만 원과 계 중단 후 반환약정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이를 공동생활비라고 보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 불입금 반환채무를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때에도, 송금한 돈이 바로 그 채무의 변제였다는 연결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일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차용금증서와 실제 지급액 차이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증서에 적힌 2,000만원과 실제 지급액 1,920만원 사이에 약 8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액을 미리 이자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증서에 적힌 금액 전부를 대여금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서류상 금액만을 근거로 실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송금액 약 2,400만 원을 최초 대여금과 구분하고, 상대방이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빌렸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더라도, 해당 금액을 갚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증여나 생활비 주장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송금 내역만으로 추가 금액 전부가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① 추가 송금액 약 2,400만 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갚기로 약정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차용금증서에는 약 2,000만 원이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적었던 점
③ 증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미리 이자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증명이 없는 점
그 결과 추가 송금액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기각됐고,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돈은 실제 지급액만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인정된 대여금 1,920만원과 계 불입금 450만원 등 합계 2,3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금 사실과 대여 약정의 구별, 증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청구 일부 기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송금 내역만으로 모두 빌린 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경위와 차용증서의 내용을 살펴 청구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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