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2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위자료 산정 요소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만남 전후 정황으로 혼인 사실 인식을 입증하고 혼인 유지 의사와 부정행위 영향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
별거 중 알게 된 부정행위와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냈고, 이후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계기는 가족과의 우연한 마주침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팔짱을 끼고 쇼핑하던 중 의뢰인의 동생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배우자의 사업장을 찾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중 알게 된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의 판단 기준
부정행위 여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팔짱을 끼고 쇼핑한 모습과 사업장을 오가며 만난 경위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이 이어진 정황을 함께 살핀 것입니다.
또한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 났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 상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관계 발각 이후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과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나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직접 들었는지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장소와 주변 인물, 가족과 마주친 경위 등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의뢰인의 자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가 쇼핑 중 의뢰인의 동생 부부와 마주친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늦어도 가족과 마주친 무렵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나요?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 이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는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의 정황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도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과 마주친 뒤에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사업장을 찾아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들과 함께 살펴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만남 자체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이후의 행적을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만남 전후 정황으로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드나들던 배우자의 사업장에 의뢰인의 자녀 두 명이 함께 근무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하다 의뢰인의 동생 부부와 마주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정황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혼인 유지 의사를 근거로 부부공동생활 보호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배우자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부터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별거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영향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발각 이후에도 이어진 만남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경위를 짚어,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늦어도 의뢰인의 동생 부부와 마주친 때에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과 마주친 이후에도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간 점
③ 별거 중이었더라도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청구액 약 4,000만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혼인관계의 상태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의 관계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살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