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배상책임과 위자료 범위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6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성립 여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대화의 맥락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배상책임 및 위자료 액수를 다툼 |
상간소송 1심 이후 항소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람과 헤어진 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화에는 서로 만나자는 제안과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의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고,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의 판단 기준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다투는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 범위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배상책임이 있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과 맥락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역시 일부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과거 교제 상대가 주고받은 만남 제안과 성적인 의미를 담은 대화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배우자가 관계를 추궁하자 교제 상대가 각서를 쓰겠다고 답한 태도도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이성적인 만남을 계획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배우자의 권리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관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나누어 살피고,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기간·정도까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화 내용과 관계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배상을 명한 1심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범위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경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오늘은 안 되니까 담주에 보자고”, “집은 안 된다 해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토대로 부정행위 여부와 배상 범위가 검토됐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고려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상책임뿐 아니라 1심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도 다퉜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2022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2024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문제 된 대화는 2025년 4월경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시기·내용·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1심에서 정한 위자료를 감액했습니다.
① 원고 부부가 2022년 결혼식을 올리고 2024년 혼인신고를 마친 점
② 의뢰인이 2025년 4월경 원고의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계획한 점
③ 메시지의 내용과 관계를 추궁받은 배우자의 태도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참작한 점
그 결과 위자료는 약 600만원으로 줄었고, 이를 초과하는 1심의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됐습니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돼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한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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