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이어 온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혼인을 유지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정신적 고통과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문자메시지로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하고 부정행위의 기간·내용과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
혼인 유지 중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거나 함께 여행했으며,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동거를 염두에 둔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송의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판단 기준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책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책임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관계를 이어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고통 등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주 1~2회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함께 여행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이혼과 동거를 염두에 둔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의뢰인을 직접 찾아와 부정행위를 알린 경위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판단에서는 만남의 횟수뿐 아니라 관계의 내용과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와 부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구별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점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유지 여부만으로 청구 가능성이나 배상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보낸 이혼과 동거를 염두에 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하거나 함께 여행한 사실을 연결해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관계였음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졌고, 주 1~2회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과 두 자녀를 둔 사정, 상대방의 직접 방문으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피해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② 성관계를 하거나 함께 여행하는 등 부정행위가 지속된 점
③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 부정행위를 알린 경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이번 상간소송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드러난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의 내용,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혼인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부정행위가 드러난 문자와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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