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 별도 채널을 운영하자, 상대방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개인방송과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방송을 폭넓게 제한하면서 별도 대가를 정하지 않은 약정의 유효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개인방송 운영 금지와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금지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전처분 |
|---|---|
| 쟁점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적법한 계약 해지권 발생 여부, 개인방송 및 채널 명칭·콘텐츠 형식 사용 금지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반박과 본안 심리 필요성을 중심으로 방송금지 신청 방어 |
개인 채널 운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다 크루원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에는 계약기간 중 개인방송 운영을 금지하고, 종료 후에도 약 1년간 같은 분야의 경쟁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 채널 운영이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개인방송 운영과 동일·유사 채널 명칭 및 콘텐츠 형식 사용,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방송금지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계약상 제한의 효력과 신청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만 금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과 경업금지약정의 판단 기준
개인방송을 제한하는 약정은 언제 유효할까
경업금지약정은 계약 상대방과 경쟁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약속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금지되는 활동의 범위와 제한 기간, 별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은 그 약정을 근거로 방송금지를 요구하는 측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법원이 해당 주장을 일단 타당하다고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기간 중 개인방송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1년간 경쟁 사업을 제한한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별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에 필요한 권리와 긴급성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서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조치입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송금지를 요구하려면 먼저 방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와 본안소송의 결과 전에 이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전권리’는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시 조치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송금지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 방송 제한의 근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이 방송금지를 명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효력과 적법한 해지권 발생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방송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이 개인방송을 폭넓게 금지하고, 종료 후에도 약 1년간 경쟁 사업을 제한하면서 별도 대가 지급 약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약정이며, 방송금지를 명할 만큼 약정의 유효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방송 활동 전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방송금지 판단에 앞선 본안 심리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의 유효성과 상대방에게 적법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는지를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도 채널 운영을 곧바로 유효한 약정 위반으로 전제해 방송금지를 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방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효력과 해지 요건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방송부터 금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보전처분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방송 운영 금지와 동일·유사 채널 명칭 및 콘텐츠 형식 사용 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① 계약기간 중 개인방송을 폭넓게 금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약 1년간 경쟁 사업을 제한한 점
② 이러한 제한에 별도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이 없었던 점
③ 경쟁 사업을 제한하는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이 방송금지를 명할 만큼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점
④ 약정의 유효성과 적법한 계약 해지권 발생 여부는 정식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개인방송 운영과 채널 명칭·콘텐츠 형식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방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사업 제한 약정의 유효성이 방송금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개인 채널 운영까지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약정의 범위와 대가, 유효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살펴 대응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쟁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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