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뢰인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 기각 | 인접 토지 점유권 주장과 임시 구조물 철거 요구의 소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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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건물 신축공사 중 설치된 방진펜스와 관련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의뢰인에게 펜스를 이전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점유권 및 침해 주장, 임시 구조물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었고,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의뢰인
사건 유형보전처분
쟁점점유권 성립 여부, 방진펜스 이격거리 규정 적용, 이전의 긴급한 필요성, 이전 대상 특정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점유권 근거와 이전 필요성·대상 특정의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경위

의뢰인 측 토지에서는 제3자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임시 방진펜스가 설치되자, 인접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시설이 기존 경계담장 부근과 자신들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방진펜스를 경계 바깥쪽으로 50cm 이상 옮기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담장 부분에 대한 점유권과 오랜 점유에 따른 권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 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점유와 방진펜스 설치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경위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의 신청 요건

가처분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점유나 사용처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권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가압류 가처분 차이│뜻·신청 요건 한번에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진펜스 이전을 구하려면, 신청인은 먼저 펜스가 설치된 위치에 관하여 자신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컨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근거로, 상대방이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담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장 아래 토지를 자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장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에 그친다면, 토지 점유권이나 오랜 점유에 따른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 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민법 규정은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임시 공사용 방진펜스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의 건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리 침해와 보전 필요성 소명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뿐 아니라, 그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방진펜스 이전처럼 본안소송의 결과 전에 상대방에게 시설 이전을 명하는 신청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본안판결 전 이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담장 부분이 상대방 측 토지로 보였고, 신청인들이 해당 부분을 점유할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방진펜스가 신청인들의 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 중 설치된 임시 펜스를 즉시 옮기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 침해와 긴급한 보전 필요성은 가처분 인용을 위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점유권 주장 근거 부족을 중심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기존 담장 부분이 의뢰인 측 소유 토지로 보이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담장을 설치·소유했다는 사정이나, 해당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진펜스 설치가 상대방의 점유권을 침해했다는 전제를 다퉜습니다.

방진펜스 이전 필요성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임시 공사용 방진펜스는 건물과 다르므로, 건물 축조 시 적용되는 50cm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 전 펜스를 옮기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긴다는 점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이전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 대상 특정의 불명확성 정리

상대방이 이전을 요구한 방진펜스의 범위와 위치가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지 확인했습니다. 이전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불명확한 이전 명령으로 공사에 불필요한 제한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보전처분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기존 담장 부분 토지가 의뢰인 측 소유 토지로 보이는 점

②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임시 공사용 방진펜스는 건물 이격거리 규정의 대상이 아닌 점

④ 본안 소송 전 펜스를 옮겨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점

⑤ 이전할 방진펜스의 범위가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방진펜스 이전을 막고 보전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점유권의 근거, 임시 시설물의 성격, 이전 필요성과 대상 특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임시 공사시설을 둘러싼 다툼도 점유와 필요성, 대상 특정 여부를 차분히 짚어보면 충분히 방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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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보전처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보전처분 사건의 특징
  • YK 보전처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보전처분 사건의 결과
  • 보전처분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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