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채권을 양수했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약 8,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수금 |
|---|---|
| 쟁점 |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제 여부, 전부명령 송달 전 잔금 변제의 효력, 기망 및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통화 내용과 지급명령신청서로 합의해제 소명 및 잔금 지급 시점 입증으로 지급 의무 부존재 주장 |
잔금 지급 후 제기된 양수금 청구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한 농업협동조합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뒤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매도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며 약 8,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은 잔금 지급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직원이 자신을 속여 채권 압류 절차를 늦추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원의 행위에 관해 의뢰인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용자책임까지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잔금을 다시 청구받은 데다 직원의 행위를 둘러싼 책임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잔금 지급의 효력과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살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수금 청구에서 채무 소멸을 판단하는 기준
채권양도 합의해제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양도는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기존 양도통지가 철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게 지급청구권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통지의 존재뿐 아니라 채권양도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의뢰인 직원의 통화 내용, 상대방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합의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별도의 해제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계속 잔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 잔금 지급은 유효한가요?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묶는 조치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때는 명령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송달된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뒤 압류·전부명령이 송달됐습니다. 법원은 송달 전에 이루어진 잔금 지급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한 돈의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각서에 적힌 예치금은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맡기는 돈이고,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잔금은 매매대금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명칭만이 아니라 지급 방향과 약정 내용을 함께 살핀 것입니다.
직원의 안내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문제 됩니다. 직원이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였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상대방에게 압류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잔금이 지급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밝힌 지급 보류 의사가 철회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주장이나, 압류를 늦추려고 속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제를 근거로 지급 의무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직원의 통화 내용, 상대방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근거로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별도 해제 통지가 없거나 양도통지가 철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잔금을 받을 권리가 남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잔금 지급 시점 입증으로 변제 효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잔금 지급일과 전부명령 송달일을 대조해 명령 송달 전에 매도인에게 잔금이 지급됐음을 밝혔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그 송달 전에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의뢰인이 잔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류 절차를 권유한 통화 내용으로 기망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직원이 상대방에게 압류 절차를 권유하고 약 2주 뒤 잔금을 지급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종전의 지급 보류 의사는 철회됐으며, 상대방을 속여 절차를 늦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합의각서상 예치금은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잔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수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통화 내용과 상대방의 지급명령신청서로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된 점
② 양도통지가 철회되지 않았더라도 합의해제 후 상대방에게 잔금 청구권이 남지 않는 점
③ 의뢰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 변제가 유효한 점
④ 의뢰인 직원이 압류 절차 진행을 권유한 경위 등에 비추어 기망이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양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와 잔금 지급 시점을 다퉈, 이미 이행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잔금을 이미 지급했는데도 양수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채권양도 해제 여부와 지급 시점을 살펴 억울한 추가 부담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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