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분양회사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절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상 입주 지연에 따른 해제권 행사에 중도금 납부가 선행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계약금 약 3,437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계약해제 |
|---|---|
| 쟁점 | 입주 지연의 책임, 계약상 해제 조건 충족 여부, 중도금·잔금 선납 필요 여부, 계약금 반환 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입주 지연 경위와 계약 조항을 근거로 추가 대금 납부 없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주장 |
입주 지연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의뢰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3,43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분양회사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지연됐습니다.
대출 신청 일정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준공과 입주까지 늦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회사 책임으로 입주예정일부터 약 3개월을 넘겨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분양회사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지연 시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기준
입주가 늦어지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입주가 늦어졌다고 언제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조건과 입주 지연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분양회사 책임으로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넘겨 입주가 지연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분양회사 책임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분양회사 책임과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분양회사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지연됐고, 준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에서 정한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경우와, 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분양회사는 이를 이유로 입주 지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해제 조항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갖춰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장기간 공급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한 계약금 3,437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의 반환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입주 지연뿐 아니라 해제 조항의 문구와 대금 지급 조건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입주 지연 경위를 정리해 분양회사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중도금 대출 일정 안내 문자와 공급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양회사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대출 일정이 거듭 변경되고 준공과 입주까지 지연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회사 책임으로 계약서상 해제 조건이 충족됐고, 의뢰인이 해제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밝혀 계약금 반환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금 추가 납부 없는 해제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아 지연 책임이 없다는 분양회사의 주장에 맞서, 입주 지연에 따른 해제 조항에는 중도금·잔금 납부가 해제권 행사의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공급이 크게 늦어질 때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둔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추가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제하고, 이미 낸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계약해제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분양회사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지연되고,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입주가 늦어진 점
② 계약서상 해제 조항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를 근거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계약금 약 3,437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입주 지연의 책임과 계약상 해제 조건을 바탕으로, 추가 대금 납부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입주가 늦어졌는데도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절당했다면, 계약서의 해제 조건과 지연 책임을 살펴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