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데도 채권자로부터 약 3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에 관여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증거가 없고, 담보 설정 서류가 위조되었으며 표현대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차용 관여 및 변제 약속 여부, 무권한 담보 설정의 효력, 표현대리 성립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용 관여 증거 부재와 서류 위조 확정판결을 근거로 채무 부담 및 표현대리 성립 반박 |
토지 소유자에게 제기된 대여금 청구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약 3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근저당권 등기에는 의뢰인이 채무자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토지 형질변경에 필요하다고 속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리거나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서,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담보 설정 경위와 실제 차용 관계를 밝히며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토지 소유자의 책임 판단 기준
대여금 청구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과 담보 토지의 소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차용이나 변제 약속, 담보 설정 권한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이나 변제 약속을 인정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차용증과 확약서의 작성자, 돈을 받은 사람, 변제를 약속한 내용 등을 살펴봅니다. 구두 약속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차용자가 확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돈을 받거나 차용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문서나 구두 약속의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등기에 채무자로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 서류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한가요?
근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담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소유자의 의사나 적법한 대리권 없이 설정됐다면 그 효력이 문제 됩니다. 대리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차용자가 토지 형질변경에 필요하다고 속여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권한 없는 대리행위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126조는 일정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범위를 넘어서 행동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자가 의뢰인에게 담보 설정 의사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등기의 존재와 별개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대리권을 확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방어
차용 관여 증거 부재를 근거로 채무 부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확약서의 작성자가 실제 차용자라는 점을 짚고, 의뢰인의 대여금 수령이나 차용 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제 약속을 입증할 문서나 구두 약속의 정황도 없다는 점을 들어, 실제 차용자의 변제 책임과 의뢰인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서류 위조가 인정된 형사판결로 담보 설정 무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차용자가 토지 형질변경에 필요하다고 속여 담보 설정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의뢰인의 권한을 받지 않은 행위로 마쳐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에 의뢰인이 채무자로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보 설정 의사 확인 부재를 근거로 표현대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담보 설정 의사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차용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표현대리 주장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돈을 받거나 차용에 관여하고 변제를 약속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관련 형사판결에서 서류 위조 사실이 확정돼, 권한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점
③ 채권자가 의뢰인의 담보 설정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 차용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대여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의뢰인과 채권자 사이의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차용 관여 여부와 담보 설정 권한을 구분해, 토지 소유 명의만으로 대여금 반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토지에 담보가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된다면, 차용 과정과 담보 설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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