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대방 부부에게 전화와 문자로 항의했다가, 그 연락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의 경위와 목적이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에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전화·문자의 경위와 목적, 항의 연락의 사회적 허용 범위, 위자료 지급 책임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연락 목적 소명 및 사회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주장 반박 |
상간소송 관련 항의 연락으로 위자료를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인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부부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연락이 반복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의뢰인에게도 약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당사자가 아니라, 항의 연락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피고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연락의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가르는 판단 기준
부정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따져 위자료 지급 여부를 정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과, 이를 알게 된 뒤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성관계 등이 부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부정행위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책임은 전화와 문자의 내용, 연락한 경위와 목적 등이 사회상규, 즉 사회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거칠게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는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가까웠다는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관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은 부정행위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처럼 사실 확인과 항의 과정의 연락을 이유로 청구받았다면, 그 연락 자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불법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을 항의한 배우자에게 그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전화·문자의 사실관계 확인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 부부에게 연락한 경위와 목적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연락 주선과 통신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도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화·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화·문자와 항의가 사회상규, 즉 사회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었습니다. 거친 항의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발언도 그 표현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대응하던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의 연락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위법한 행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연락이 허용 범위를 넘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약 1,000만원의 위자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전화·문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락이었던 점
② 거친 항의와 직장에 알리겠다는 발언, 연락 주선·통신자료 확보 협조 요청이 사회상규, 즉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③ 그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해당 청구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연락의 경위와 목적을 바탕으로, 항의 연락이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를 구분해 판결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항의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연락의 경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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