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계약해제와 대금 반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분양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 소유권이전 지연 사정을 정리해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피고가 각 원고에게 약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 |
|---|---|
| 쟁점 | 분양계약 체결 사실, 분양대금 지급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서·송금내역·등기 지연 사정으로 대금 반환 청구 |
오피스텔 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상대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했고, 일부 금액은 상대 기업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에도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양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이행만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분양계약해제와 원상회복 판단 기준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분양계약에서 매도인 또는 분양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계약을 앞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법적 효과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약속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있는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도,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분양대금을 지급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제와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반환 범위
계약해제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므로,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대 기업 명의 계좌뿐 아니라 상대 기업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지급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지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기업이 각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등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분양계약서로 계약 체결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과 상대 기업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 대상 오피스텔, 분양대금 약정을 특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지위에 있는 매수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분양대금 지급 입증
분양대금은 상대 기업 명의 계좌뿐 아니라 상대 기업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도 지급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각 계좌이체 내역을 분양계약의 대금 지급 흐름과 연결해, 의뢰인이 계약상 부담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사정 근거로 해제 주장
오피스텔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핵심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이를 상대 기업의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구성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과 원상회복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 기업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양계약서로 확인된 점
② 의뢰인이 상대 기업 계좌와 상대 기업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된 점
③ 오피스텔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에도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상대 기업이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 기업이 의뢰인에게 약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 진행 상황을 근거로 계약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명확히 구한 사례입니다.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부터 짚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마약처벌, 대마초 한 번만 피워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5_092327326.jpg&w=256&q=75)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54605087.jpg&w=256&q=75)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14_145552383.pn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