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피고

건물인도청구승소 | 차임 연체 쟁점에도 보증금 정산 동시이행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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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장기간 거주하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받는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보증금 정산과 인도 의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이 보증금 잔액에서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건물인도청구
쟁점보증금 공제 범위, 미지급 차임 정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결과보증금 정산 동시이행 인정
대응 포인트보증금 잔액 확정과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

건물인도청구를 받은 임차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7년 봄부터 한 빌라에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경제적 사정이 고려되어 월 차임이 감액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차임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이 생겼습니다.

일부 금액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지만, 임대인 측은 남은 미지급 차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장기간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나가야 하는 문제와 함께,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까지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와 정산 범위를 확인하고, 인도와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YK 담당 변호사을 찾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청구를 받은 임차인의 상황

월세 연체 명도소송의 판단 기준

월세 2회분 연체와 계약 해지

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월세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40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월세 연체 후 퇴거 절차는 명도소송 절차와 소요기간, 준비 서류 총정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두 달 연속 내지 않았다”는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밀린 금액이 월세 2회분에 이르는지입니다. 일부 금액을 중간에 지급했더라도 남은 미지급 차임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은 일부 차임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미지급 차임이 남아 있었고, 임대인은 차임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기존 계약을 근거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처럼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차임 연체로 계약이 끝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빌라를 계속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의사 표시와 계속 점유 사실을 토대로 건물 인도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보증금 정산 관계

건물 인도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지뿐 아니라,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할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 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 종료 후 사용한 기간의 사용료 성격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서로 맞물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정산 동시이행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보증금 공제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임대차보증금, 감액된 월 차임, 이미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 차임의 흐름을 구분해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도 의뢰인이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에는 월 차임 상당액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보증금 잔액이 얼마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건물을 먼저 비워 주기만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의무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보증금 정산 없이 일방적으로 인도 의무만 부담하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사건 결과 : 보증금 정산 동시이행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임대차보증금에서 남은 차임이 먼저 공제되어야 하는 점

② 계약 종료 후 인도 완료 전까지 점유 기간에 대해 월 차임 상당액이 추가로 공제되는 점

③ 의뢰인이 받을 보증금 잔액과 부동산 인도가 서로 맞물려 이행되어야 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잔액에서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이 건물인도청구를 받은 상황에서도 보증금 정산 범위와 동시이행 관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건물 인도를 요구받은 상황이라도 보증금 정산과 이행 순서를 따져보면, 내게 남은 권리를 지킬 방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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