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며 임차인과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임은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초반 이후 차임을 수시로 미납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관리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의 전제였던 기존 연체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고, 새로 발생한 차임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자, 연체 차임과 건물 반환을 함께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명도소송 |
|---|---|
| 쟁점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2기 이상 차임 연체, 건물 인도 의무, 점유사용료 지급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종료 및 차임 연체를 근거로 건물 인도와 미납 금원 지급을 청구 |
차임 연체로 시작된 건물인도청구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며 임차인과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임은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초반 이후 차임을 수시로 미납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관리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의 전제였던 기존 연체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고, 새로 발생한 차임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자, 연체 차임과 건물 반환을 함께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점유의 판단 기준
임대차계약 종료와 인도 의무, 점유사용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약정한 기간의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종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정한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 발생한 차임까지 미납한 사정도 계약 종료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임차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면, 임대인은 미납 차임과 별도로 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료된 계약 이후의 점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점유사용료는 계약상 월 차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물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단됐습니다.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점유사용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와 차임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계약 기간, 차임 지급 내역, 계약 종료 통지 및 인도 요구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인도청구 사건에서의 YK 담당 변호사 대응
임대차 종료 사실을 근거로 인도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연장 내용과 최종 약정 기간을 확인해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는 점을 청구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를 여러 차례 요구한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차임 연체 내역을 근거로 계약해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초반 이후 이어진 차임 미납 내역과 계약 연장 조건이었던 기존 연체 차임의 미지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발생한 차임까지 밀린 사정을 근거로, 2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기간 만료 여부와 별개로 계약 종료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유사용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미납 차임과 함께 계약 종료 뒤 건물을 사용한 기간의 점유사용료를 구분해 산정했습니다. 인도 완료 전까지 월 약 50만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해, 건물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도 반영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미납 금원 지급을 함께 구할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최종 약정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점
② 상대방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 계약 해지 사유도 인정된 점
③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고, 미납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차임이 쌓여 걱정된다면, 종료 경위와 연체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 건물 반환을 다시 요구할 여지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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