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인용 | 부정행위 부인에도 기혼 사실 인지와 통화녹음으로 제3자 책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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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업무상 관계였을 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녹음 등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상간소송
쟁점부정행위 정황, 기혼 사실 인지, 혼인관계 침해, 위자료 산정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통화녹음과 혼인관계 침해 사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제3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확인했고, 애정표현과 성행위에 관한 대화가 이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위와 확보한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청구와 통화녹음 증거 쟁점 대응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 기준과 절차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간소송 진행 절차와 예상 기간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과 위자료 기준은 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걸리고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서 확인하세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표현이나 성적 대화 등 혼인관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행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송은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조정 절차가 열릴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기일에서 각자의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법원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통상 소장 제출부터 약 4~5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돼 재판으로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거나 증거에 관한 다툼이 크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 조력

통화녹음으로 부정행위 정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통화녹음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이 나눈 애정표현과 성행위 관련 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업무상 연락만 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통화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인 관계라는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 정황을 근거로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와의 관계가 혼인생활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혼인관계 침해와 정신적 피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경위도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애정표현과 성행위 관련 대화를 나눈 점

② 통화 내용으로 단순한 업무상 관계라는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청구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화녹음 내용과 기혼 사실 인지 정황을 바탕으로, 제3자의 혼인관계 침해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는데도 관계를 부인하는 상대라도, 녹음과 정황이 남아 있다면 혼인관계가 훼손된 책임을 끝까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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