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피고

정산금청구 전부기각 | 책임운영 약정만으로 개인 변제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 하도급대금
# 매출정산
# 민사
# 정산금
YK SUCCESS CASE

회사의 운영을 맡았던 의뢰인은 임금·퇴직금, 세금, 하도급대금과 매출 정산금 등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책임운영 약정만으로 회사 채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고, 정산금 역시 개인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정산금
쟁점개인 책임 약정 존재 여부, 정산금 지급 주체, 회사 채무의 개인 부담 여부, 손해배상 책임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개인 보증 약정 부재와 회사의 정산금 지급 의무를 중심으로 대응

책임운영 약정 후 제기된 정산금·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회사의 법인 계좌와 카드 관리를 맡고, 매출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회사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계약에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의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와 대표자는 임금, 퇴직금, 세금, 하도급대금 등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자는 별도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정산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채무와 정산금을 개인 재산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다투게 됐습니다.

대규모 금액이 청구된 상황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책임운영 약정 후 제기된 정산금·손해배상 청구

법인 채무와 정산금의 개인 책임 범위

법인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는 예외

법인은 대표자나 운영 담당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발생한 임금, 퇴직금, 세금, 거래대금 등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부담합니다.

관련 기준은 법인파산 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거나 법인 계좌와 카드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자 개인에게 곧바로 변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 책임이 인정되려면 연대보증을 하거나, 법인 채무를 개인이 넘겨받기로 하는 등 개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의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개인 재산으로 갚겠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법원도 이를 회사 운영을 맡는 역할 분담으로 보았고, 임금·퇴직금·부가가치세·하도급대금의 채무자는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산금 지급 의무의 귀속 판단

매출 일부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누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매출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주체는 회사입니다.

대표자가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 담당자가 자신의 돈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지급 의무를 인정하려면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약정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정산금은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회사 자금에서 지급돼 온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이 개인 재산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정산금이 있더라도 대표자가 회사에 청구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정산금·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상 개인 책임 약정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서의 ‘책임운영’ 문구가 회사 운영을 맡는 역할을 정한 것인지 살폈습니다. 계약서에 법인 채무를 개인이 인수하거나 보증하고, 개인 재산으로 갚는다는 약정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회사 운영 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세금·거래대금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산금 지급 주체가 회사임을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매출 10% 정산금이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회사 자금에서 지급돼 왔다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돈으로 대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미지급금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개인에게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산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회사와 대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계약서에 법인 채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한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② 임금·퇴직금·세금·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본 점

③ 매출 10% 정산금 역시 의뢰인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④ 미지급 정산금의 재원은 회사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책임운영 약정만으로 회사 채무나 정산금을 운영 담당자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회사 정산이나 채무를 개인 책임으로 떠안으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계약서와 실제 운영 구조를 차분히 따져 보면 의뢰인처럼 부담을 덜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임금퇴직금부가가치세하도급대금매출정산민사정산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정산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정산금 사건의 특징
  • YK 정산금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정산금 사건의 결과
  • 정산금 사건 결과의 의의

민사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355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