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인 자료, 상속인들의 상속분 양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금전 |
|---|---|
| 쟁점 | 토지 소유자 동일성, 상속관계 및 상속분 양도,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적자료와 상속분 양도 자료로 단독 권리 귀속을 입증 |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쟁의 경위
의뢰인의 가족이 상속받은 임야는 토지수용 절차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등재 소유자와 피상속인이 같은 사람인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시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는 보상금 약 3,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권리를 양도받았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일성과 권리 귀속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야대장 기재, 가족관계 자료, 재산세 납부 사정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동상속인의 지분 정리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이유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 한 사람이 공탁금을 단독으로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 처리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빠진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 전원의 권리가 의뢰인에게 이전됐고, 그 사실이 국가에 통지된 점을 바탕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후 협의분할하는 절차
협의분할에 앞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공탁금처럼 명의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면 각자의 상속 지분을 전제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합니다.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 또는 권리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탁금의 경우에는 상속분 양도와 통지 여부도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대장 기재와 가족관계 자료, 재산세 납부 사정 등을 통해 수용 토지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이 인정됐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의 권리 이전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공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단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객관적 공적자료로 토지 소유자 동일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임야대장 기재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 출생지 관련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기재된 지역 정보가 서로 가깝고, 별도의 동일 명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임야대장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등재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주장이 배척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상속분 양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국가에 양도 사실이 전달됐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상속인의 권리가 남아 있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소유자 동일성, 상속관계, 상속분 양도 및 통지 사실을 연결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하다는 공탁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약 3,000만 원의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① 임야대장에 기재된 주소와 피상속인의 본적·출생지 지번이 가까운 점
② 별도의 동일 명의자가 확인되지 않아 임야대장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을 다른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상속인의 자녀와 의뢰인이 장기간 해당 토지 재산세를 납부한 점
④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이 통지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지대장 등 공적자료와 상속분 양도 자료를 통해 소유자 동일성 및 최종 권리 귀속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이나 공탁금처럼 권리 관계가 복잡해 보이더라도, 공적 자료와 상속 관계를 차분히 짚어가면 의뢰인에게 돌아올 몫을 확인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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