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택지로 개발 중인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약 1억 5,000만원을 납입했으나, 약정한 기한까지 필지 분할 등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준공 지연 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특약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납입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계약해제 |
|---|---|
| 쟁점 | 준공 기한 미준수에 따른 계약해제, 승계된 계약금의 반환 범위, 준공 예정 안내의 반환 거절 사유 해당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준공 기한 미준수와 납입금 승계 약정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청구 |
준공 지연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구한 의뢰인
의뢰인은 택지로 개발 중인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필지 도면이 변경되고 개발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새로 참여한 개발회사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새 계약에서는 기존 납입금 약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도금 약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약 1억 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약정 기한까지 필지 분할 등 준공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특약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준공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토지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기준
준공이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준공이 지연됐다고 해서 모든 토지매매계약을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준공 기한과 완료해야 할 공사의 범위, 기한을 넘겼을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필지 분할 등 준공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개발회사가 기한을 넘기고도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약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회사는 준공 예정 시점과 지연 사정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설명만으로 납입금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준공 예정 안내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후 납입금은 어디까지 돌려받을까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즉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것을 되돌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반환할 금액은 실제 납입 내역과 계약상 승계 약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 개발회사에 직접 지급한 중도금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 낸 돈을 새 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한다는 약정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납입금 1억 원과 추가 중도금 5,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 전체가 반환 대상이 됐습니다.
반환금에 붙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 계약 체결과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진 때부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때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납입 원금뿐 아니라 반환에 수반되는 금액의 계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매매계약 해제와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준공 기한 미준수를 근거로 계약 해제 사유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의 준공 기한과 납입금 반환 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제와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필지 분할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며,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납입금 승계 약정을 근거로 반환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계약과 새 계약, 납입 내역을 연결해 기존 개발회사에 지급한 약 1억원을 상대방이 계약금으로 인정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지급한 중도금 약 5,000만원을 합쳐 반환 대상이 총 약 1억 5,000만원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직접 지급한 중도금뿐 아니라 승계된 계약금도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준공 예정 안내만으로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 주장
상대방은 준공 예정 시기와 지연 사정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로 설명했다며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설명만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납입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해당 사정이 반환을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해제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약정한 준공 기한이 지났는데도 필지 분할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점
② 상대방이 기존 납입금 약 1억원을 승계하고 추가 중도금 약 5,000만원을 받은 점
③ 준공 예정 사실을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입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납입금 약 1억 5,000만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준공 기한 미준수와 기존 납입금 승계 약정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반환 범위를 분명히 한 것이 전부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준공이 늦어져 계약을 계속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계약서의 해제·반환 약정과 실제 진행 경과를 살펴 납입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3_110850724.jpg&w=256&q=75)

![강제추행 혐의, AI 정보만 믿고 대응해도 될까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2_102234085.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