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된 뒤 다른 남성과 만난 일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 악화 경위와 이혼 논의 시점,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시점, 제3자와의 교제 시기, 부정행위 입증 부족, 위자료 책임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관계 악화 경위와 부정행위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위자료 청구를 다툼 |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폭행과 생활비·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협의이혼을 논의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이미 크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제3자와 차량으로 이동해 식사한 사실을 확인한 배우자는 이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졌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와의 만남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혼인관계가 언제 악화되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부정행위와 단순한 만남의 구별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에서는 제3자와 연락하거나 함께 식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식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만남의 내용과 경위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제3자와 만난 사실은 있었지만, 그 만남만으로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과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했거나,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되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후 제3자와의 만남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과 경제적 문제, 지속된 갈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돼 있었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무렵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제3자와의 교제가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3자와의 만남이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혼인관계 악화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지속된 폭행, 생활비와 경제적 문제, 부부갈등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이혼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후 다시 이혼을 논의해 이혼 절차를 신청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제3자와의 만남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부족 적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차량 이동과 식사 장면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혼 절차 신청 이전부터 제3자와 교제했다는 자료가 없고, 해당 만남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원인이라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근거로 위자료 책임까지 인정하는 해석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혼인 중 폭행과 생활비·경제적 문제로 부부갈등이 지속된 점
② 이혼 절차를 신청할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본 점
③ 제3자와의 만남 이전부터 교제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차량 이동과 식사만으로 혼인관계 파탄 전 부정행위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 악화 경위와 제3자 만남의 시기를 구분해, 부정행위 책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흔들리던 시점과 제3자와의 만남 경위를 차분히 짚어보면,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에서도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3_110850724.jpg&w=256&q=75)

![강제추행 혐의, AI 정보만 믿고 대응해도 될까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2_102234085.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