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원고

명도소송 전부승소 | 장기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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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한 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임 연체 내역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정리해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명도소송
쟁점차임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인도, 인도 전 사용이익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연체 내역과 해지 사유를 정리해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을 청구

장기 차임 연체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이전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차임을 부담하기로 한 뒤에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월 차임 연체가 계속됐지만,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한 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과 일부 지급액을 반영해도 미지급 차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를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장기 차임 연체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

차임 연체 시 명도소송 제기 기준

2기 이상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이 2기, 즉 월세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전에는 계약서상 차임 액수와 지급일, 연체 내역, 보증금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명도소송 절차와 소요기간, 준비 서류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은 월 차임 약 150만 원을 2기분 넘게 연체했습니다. 계약에는 2기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 부본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렸고, 법원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 절차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인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의 사용·점유를 넘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송과 이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인도 청구에서는 미지급 차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인도 완료 전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건물 인도와 함께 미지급액 및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 15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건물인도·미지급 차임 청구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 조력

차임 연체 내역과 계약 해지 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 차임, 약정 기간과 이전 계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연체 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발생한 차임에서 일부 지급액과 보증금을 공제해도 약 700만 원의 미지급 차임이 남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2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 근거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을 연체한 채 건물을 계속 점유한 사실을 바탕으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인도 전 사용이익 청구 범위 정리

건물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사용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 150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에 따른 금전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 결과: 전부승소

법원은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임차인이 월 차임 2기분을 초과해 연체한 점

②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점

③ 의뢰인이 소장 부본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린 점

④ 건물 인도 전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연손해금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체 내역과 보증금 공제액,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건물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장기간 차임 연체로 속만 태우고 계셨다면,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지금 비슷한 상황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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