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 회사의 도급비 지급 중단으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회사와 지급 합의를 했으나 첫 분할변제기부터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 합의를 근거로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잔액 약 8,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회의록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 분할변제 불이행에 따른 잔액 전액 청구, 일부 지급액 공제 범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날인된 회의록과 분할변제 불이행을 근거로 일부 지급액을 공제한 약정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지급 합의 후에도 받지 못한 약정금
의뢰인은 거래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받은 도급비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도급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미지급 도급비 등을 정산해 총 약 9,000만 원을 매월 약 300만원씩 나누어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분할변제기부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약 500만원을 제외해도 약 8,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급 약정금 청구의 판단 기준과 절차
지급 합의와 미지급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약정금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 시기, 실제로 갚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별도 합의로 정산했다면, 지급 책임과 정산 금액이 담긴 합의 문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증인이 날인한 회의록에 총 약 9,000만 원의 지급 합의와 매월 300만 원씩 나누어 갚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500만 원은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한 잔액은 약 8,500만 원이었습니다.
분할변제 불이행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기준
분할변제는 정해진 시기마다 돈을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한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잔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어기면 남은 금액의 지급 시기도 앞당겨지는지 합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이자가 발생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구가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라는 점을 청구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첫 변제기부터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때의 무변론 판결 절차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전에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다툼 없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잔액 약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를 상대방의 반박을 거쳐 합의 문구의 의미를 상세히 판단한 경우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금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날인된 회의록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 의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와 증인이 날인한 회의록을 근거로, 상대방이 미지급 도급비 등을 포함한 총 약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청구에 담았습니다. 매월 약 300만 원씩 나누어 갚는 조건도 함께 제시해, 지급 합의에 따른 상대방의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분할변제 미이행을 근거로 잔액 전액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첫 변제기부터 약정한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불이행 시 법정이자가 발생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들어,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월 지급할 금액만이 아니라 남은 약정금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지급액을 공제해 미지급 약정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약 500만 원을 총 약정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잔액 약 8,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이미 지급된 금액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청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당사자와 증인이 날인한 회의록에 약 9,000만원의 지급 합의가 담긴 점
② 상대방이 첫 분할변제기부터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직접 지급한 약 5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이 약 8,500만원인 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8,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지급 합의와 분할변제 불이행을 근거로 일부 지급액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청구해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거래처의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합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살펴 남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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