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청국장을 구입해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 판매 부진으로 거래를 이어가지 못했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기간 2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점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계약기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여, 상대방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약금 |
|---|---|
| 쟁점 | 계약기간의 해석,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 실제 거래 규모 대비 위약금의 과다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서상 기간을 근거로 확대 청구를 반박하고 실제 거래기간과 규모에 따른 위약금 감액 주장 |
판매 부진 이후 청구받은 고액의 위약금
의뢰인은 식품제조업자로부터 청국장을 구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했고 이후에도 소액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판매 부진으로 거래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월 정해진 최소 수량을 주문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에는 매월 약 1,200만 원 상당을 발주하고, 거래가 중단되면 남은 계약기간 금액의 50%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계약기간이 약 2년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액을 약 1억 4,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과 위약금 부담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의 위약금 산정과 감액 기준
위약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뜻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계약서 형식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당 조항을 여러 거래처에 사용하려고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이라는 전제에서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약금 감액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계약 위반 시 지급할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기간과 최소 발주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위약금이 남은 계약기간과 월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면, 먼저 두 기준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계약 당시 합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전면에 기재된 기간과 상대방의 당초 청구 경위 등을 근거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월 최소 발주량은 2,000팩, 금액은 1,24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소 발주량이 형식적으로 적힌 내용이거나 다른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문량이 적었다는 사실과 계약상 최소 발주 의무가 무엇인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무거운지 판단하는 요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무거운 경우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손해 내용과 정도, 짧았던 실제 거래기간, 총 거래대금에 비해 높은 배상 비율이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배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위약금 분쟁에서는 계약 문구뿐 아니라 실제 거래 규모와 손해의 정도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감액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을 근거로 확대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전면에 기재된 기간과 상대방의 당초 청구 경위를 근거로, 계약기간은 약 2년이 아닌 약 1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기간을 약 2년으로 계산해 청구액을 약 1억 4,000만 원까지 늘린 데 맞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부터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실제 거래 규모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거래기간이 짧고 총 거래대금에 비해 배상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불공정약관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제 손해의 내용과 정도, 거래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50%에서 20%로 직권 감액했습니다. 감액 주장은 위약금 조항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실제 거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배상 부담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감액 후 의뢰인이 지급할 배상 원금은 약 2,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 의무 전부가 면제된 것은 아니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과 상대방의 당초 청구 경위에 따라 계약기간을 인정한 점
② 실제 거래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실제 손해 내용과 정도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③ 총 거래대금에 비해 배상 부담이 커 손해배상 예정액이 감액된 점
이번 사건은 계약기간과 실제 거래 규모 대비 과도한 배상 부담을 다투어, 상대방의 청구 대부분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거래가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아 큰 위약금 청구를 받더라도, 계약기간과 실제 거래 규모를 살펴 과도한 부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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