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던 의뢰인은 거래회사에 기계설비와 자재 등을 매도했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잔금 약 2억 7,62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거래회사의 추가 변제 주장에 대응했으며, 거래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매매대금 |
|---|---|
| 쟁점 | 미지급 매매대금의 범위, 추가 지급 증거의 신빙성, 개인의 공동매수·보증 책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매매계약과 지급 내역에 따른 잔금 입증 및 추가 지급 주장 반박 |
기계설비 매각 후 받지 못한 매매대금
의뢰인은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설비와 집기, 원·부자재 일체를 거래회사에 매각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선금 약 1천만 원을 먼저 받고, 잔금 약 3억 원은 매달 약 1천만 원씩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래회사가 지급한 금액은 약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약 2억 7,62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통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매매대금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려면?
판결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매매대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실제 회수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회사에 미지급 매매대금 2억 7,62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붙는 돈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산점부터 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대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 부동산, 기계설비 같은 유체동산이 대표적인 집행 대상입니다. 유체동산은 기계나 물품처럼 형태가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 예금·급여 등 채권: 은행이나 고용주 등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이를 지급받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 부동산: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유체동산: 상대방 소유의 기계설비나 물품 등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 의무가 인정된 주체는 거래회사입니다. 따라서 집행 대상도 회사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와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까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대금 잔금 전액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매매계약과 지급 내역을 근거로 미지급 잔금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지급 내역을 근거로 미지급 잔금 약 2억 7,6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개인에게 제기한 공동매수·보증 책임 주장은 거래회사의 계약상 지급 의무와 구분했으며, 법원은 그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잔금의 근거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분이었습니다.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해 반박
거래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4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와 실제 지급을 뒷받침하는지를 쟁점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한 서류는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서류만으로도 추가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지급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구분해 다툰 것은 입증되지 않은 약 400만원이 잔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매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거래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는 받아들이고, 함께 피고로 삼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기계설비 등의 매매대금 약 3억 원 중 일부만 지급된 점
② 거래회사의 추가 지급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③ 개인이 공동으로 매수하거나 대금 지급을 보증했다는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거래회사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 2억 7,62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일부승소한 사례입니다.
거래처가 이미 돈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차분히 살펴보면 남은 매매대금을 밝힐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