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거래관계에서 지급한 금액 중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약 7,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녹취록 등을 추가로 내세우며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금전 지급의 명목과 대여 약정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청구 항소심 |
|---|---|
| 쟁점 | 대여 약정 존재 여부, 녹취록 대화의 의미, 운송료 공제 후 대여 전환 약정 |
| 결과 | 항소 기각 |
| 대응 포인트 | 대여계약과 반환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반박 |
대여금 청구 항소심까지 이어진 금전거래 분쟁
의뢰인은 거래관계에서 오간 금액을 두고 상대방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지급한 돈 중 운송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별도의 대여 약정이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경위와 지급 명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대여금에서 보는 입증 기준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자료와 새로 제출된 자료를 함께 살펴, 그 돈이 대여 목적의 금전이었는지 판단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금전을 건넨 사실, 반환하기로 한 약정,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은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돈을 건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먼저 상대방에게 돈이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확인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지급된 돈인지, 비용 정산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송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약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통화 녹취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항상 대여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화의 맥락, 금액, 지급 명목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녹취록만으로는 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갚을 때가 지났고 미변제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갚기로 한 날이 지났고,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되고,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여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송금이나 금전 수수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여금 청구 항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대여 약정 부존재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금전이 오간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는 대여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급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반환 합의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록 대화 맥락 불명확성 주장
상대방은 녹취록에 나온 “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근거로 대여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그 대화만으로는 누가,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 금액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운송료 공제 후 대여 전환 약정 반박
상대방은 지급 금액에서 운송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대여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사자 사이에 그런 방식의 정산 약정이나 대여 전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항소심 사건 결과 : 항소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녹취록 대화만으로는 금전 지급의 명목이 대여금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주장한 대여금 액수와 녹취록에 나타난 금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던 점.
④ 운송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약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금전 지급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이 오간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약정과 금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래 과정에서 오간 돈이 갑자기 대여금으로 주장되고 있다면, 지급 경위와 약정 여부를 차분히 짚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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