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상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도 공동매도인 책임과 계약 해제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서상 준공예정일과 중도금·잔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점, 합의해제나 약정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청구가 방어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매매대금 |
|---|---|
| 쟁점 | 공동매도인 책임 범위, 해제 의사 합치 여부, 약정해제 요건 충족 여부 |
| 결과 | 청구 기각 |
| 대응 포인트 | 계약 해제 전제와 반환 책임 성립 요건을 집중 반박 |
분양계약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주택분양사업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으로, 분양계약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공동 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 4,7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은 관계자의 구속 이후 중단되었고, 이후 일부 관계자들과 분양계약자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조성 공사 일부만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고, 토지에는 가압류와 경매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공동매도인 또는 공동시행자로서 반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시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입증책임
계약 해제 사유를 누가 입증하는가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는 먼저 계약이 왜 끝났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소송에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분양계약이 합의로 해제되었거나, 계약 조항에 따라 해제되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양측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기로 명확히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요건을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반환 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 요건이 갖춰졌는가
상대방이 매매대금 반환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실제 손해,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그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고, 토지에 가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모든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뢰인이 공동매도인 또는 공동시행자로 책임을 지는지,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손해배상 요건이 따로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는 지급 사실만이 아니라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 요건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매매대금 청구 방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동매도인 책임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분양계약과 건축공사계약의 관계, 토지 소유자와 시행·시공 관여자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근거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해제 의사 합치 부재 입증
상대방은 계약이 서로의 의사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YK 담당 변호사은 통화 내용만으로 기존 계약을 끝내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을 없애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지급금 반환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공란 근거 해제요건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도 비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정해제권, 즉 계약서에 정한 사유로 계약을 끝낼 권리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상 핵심 조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반환 청구가 쉽게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매매대금 사건 결과 : 청구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통화 내용만으로는 분양계약을 서로 끝내기로 하는 의사가 명확히 일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약정해제 요건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금 청구는 해제 사유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4,700만 원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서의 공란, 해제 의사 합치 여부, 반환 청구의 전제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가 얽힌 상황이라도 계약서 내용과 해제 경위를 하나씩 짚어보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줄이거나 다툴 여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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