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민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 및 배우자의 사업자금 대여 등을 목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3명의 자녀를 배우자가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타민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월 200만원 수준의 소득이 있었으나,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퇴사 예정 중인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이 소득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민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건강 문제, 의뢰인이 월 수입에 비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액수가 과도한 점, 의뢰인이 이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기타민사 사건의 결과
기타민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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