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 업체에게 일정한 부분의 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상대 업체는 돌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변경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울산지사의 변호사는 우선 소 제기에 앞서 상대 업체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 시공한 기성고율과 기성고, 상대 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와 보수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뒤이어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 업체는 자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형식상 명의자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가 부실하게 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의뢰인과 상대 업체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공사대금 지급 방법 등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상대 업체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 업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 금액을 상대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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