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아이를 출산한 A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즉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뇌 혈종에 따른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아이가 뇌성마비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짐. [판결요지] 법원은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아 심박수가 최저 70회까지 반복적으로 감소했다면 의료진은 태아의 병적인 상태를 의심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빠르게 분만을 유도했어야 한다면서 자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자연분만을 유도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밝힘. 병원과 보험사는 1억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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