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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반환 일부승소 | 제3자 투자금 쟁점에도 송금 내역과 반환 약속으로 지급 의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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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마스크 물량 수주를 주선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주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제3자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송금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상대방의 반환 약속을 근거로 계약 체결과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선급금
쟁점계약 당사자의 확정, 지급금의 계약상 성격, 계약 합의해제 및 선급금 반환 의무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송금 내역·전자세금계산서·투자협약·반환 약속을 근거로 선급금 반환 의무 주장

수주 주선 무산으로 시작된 선급금 반환 분쟁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스크 물량 수주를 주선해 주기로 하자, 그 조건으로 약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주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급받은 돈이 의뢰인의 계약상 지급금이 아니라 제3자가 투자한 운영자금이라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돈을 지급한 목적뿐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급 경위와 반환 약속을 토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급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마스크 수주 주선 불이행 후 선급금 약 5,0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례

선급금 반환, 계약 성립과 종료 조건이 중요한 이유

구두로 맺은 계약도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내용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대가로 지급했는지, 상대방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의 송금 내역과 의뢰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 측이 반환받을 계좌를 요청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정도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관련 쟁점은 계약금반환 가능한 경우와 돌려받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이 제3자의 투자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투자협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금액이 제3자와의 투자협약에 반영됐는지, 의뢰인이 송금한 돈을 제3자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 종료 경위와 반환 약정은 어떻게 살펴볼까

선급금 반환 여부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어떤 경위로 끝났는지, 반환 조건을 따로 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끝내기로 뜻을 모으는 것을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주 주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이 계약을 끝내려는 의사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금 반환과 지급일부터의 이자 지급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합의해제에는 받은 돈에 수령일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일부터의 이자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선급금 5,000만 원 반환 인정에 기여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송금 내역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임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로 송금한 약 5,000만원과 의뢰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공급 주선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송금 명의와 거래 서류의 기재가 일치한다는 점을 짚어, 단순히 제3자의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투자협약 내용을 근거로 지급금의 계약상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와의 투자협약에 해당 지급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송금액을 제3자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수주 주선을 조건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반환 약속을 근거로 계약 합의해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주 주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뒤 상대방 측이 반환계좌를 요청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서로 끝내기로 합의했으므로 약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 약속을 계약 종료 의사와 연결해 지급금 반환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급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선급금 약 5,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 명의의 송금 내역과 의뢰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로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임이 인정된 점

② 제3자와의 투자협약에 해당 지급금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제3자의 재산으로 볼 증거도 없었던 점

③ 수주 주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반환계좌를 요청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선급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금 내역과 거래 서류, 반환 약속이 계약 당사자와 지급금의 성격, 계약 종료를 밝히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제3자의 투자금이라는 주장으로 반환이 막막하더라도, 송금 기록과 거래 서류, 반환을 약속한 대화가 계약과 돈의 성격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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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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