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 영업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음악교습소를 운영했다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과 위자료 총 약 7,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규모로 약 6개월간 운영한 뒤 폐업한 사정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해, 위약금 약 6,000만원을 약 2,000만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약금 |
|---|---|
| 쟁점 | 위약금 감액 필요성,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별도 위자료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소규모·단기간 운영과 손해 입증 부족을 근거로 위약금 감액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 |
학원 양도 후 청구받은 위약금·위자료 총 7,200만 원
의뢰인은 운영하던 학원의 원생과 시설 등 영업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했습니다.
계약에는 양도 후 약 2년간 반경 3km 안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고, 위반하면 권리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전공·입시생 대상의 소규모 음악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약 6,000만원과 위자료 약 1,000만원 등 총 약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된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책임과 청구 금액을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교습소 운영 경위를 살펴 대응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학원 양도계약의 경업금지와 위약금 감액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업금지약정은 영업을 넘긴 사람이 일정 기간과 지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영업을 인수한 사람의 고객과 영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했습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할 영업상 이익과 제한 기간·지역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 후 2년간 반경 3km 이내의 동종 영업을 제한한 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여부는 시설 이름이나 주된 수강 대상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교습 내용과 고객층이 겹치는지도 중요합니다. 전공·입시생 대상 교습소라도 모두 피아노를 가르치고 고객층이 완전히 나뉘지 않는다면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지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별도 교습소 개설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구별됩니다.
약정한 위약금도 감액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계약을 어겼을 때 지급할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어도,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범위는 계약 목적, 위반 경위와 정도,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원 3명의 소규모 교습소를 약 6개월 운영한 뒤 폐업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원생 이탈이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상대방이 일부 학생에게 연습실을 제공해 이용료를 받은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가까운 거리에서 공통 명칭을 사용한 영업은 가벼운 위반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약정액 6,2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위약금 외에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별도로 청구된 위자료 1,000만 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과 별도 위자료 지급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위약금 감액과 위자료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소규모·단기간 운영 사정을 근거로 위약금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양도양수계약서의 위약금 약 6,000만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계약 위반 시 지급할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고 약정 금액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정원 3명의 교습소를 약 6개월간 운영한 뒤 폐업한 점, 원생 이탈이나 매출 감소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던 점, 상대방이 일부 학생에게 연습실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은 사정을 감액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운영 규모와 손해 발생 사정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된 위자료 약 1,000만원에 관해,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위자료 지급 의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 계약 위반 책임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위약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위약금 감액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정원 3명의 소규모 교습소를 약 6개월간 운영한 뒤 자진 폐업한 점
② 상대방 학원의 원생 이탈이나 매출 감소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던 점
③ 상대방이 일부 학생에게 연습실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은 점
④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위약금 약 6,000만원은 약 2,000만원으로 감액되고, 위자료 약 1,000만원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총 청구액 약 7,000만원 중 약 5,000만원을 방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에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운영 규모·기간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이 감액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큰 금액을 청구받았더라도, 실제 운영 기간과 규모, 상대방의 손해가 입증됐는지에 따라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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