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대출이 어려워진 뒤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했다가, 기존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이중계약을 이유로 위약금 약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업체의 업무에 대출 알선·신청 보조가 포함되어 있었고, 대출 불가 이후 대체 자금조달 방안이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약금 |
|---|---|
| 쟁점 | 대출 알선·신청 보조 의무의 범위, 일방적 계약 파기 여부, 다른 업체 계약 전 기존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특약과 상대방의 후속 절차 미진행, 기존 계약의 이행불능 상태를 근거로 위약금 책임 반박 |
태양광 공사계약 위약금 6,200만 원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공사대금 약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도 자금 투입 없이 금융기관 대출과 향후 발전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접 개발행위허가와 전력거래신청 등을 진행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기존 업체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약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약금 지급 책임을 다투는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태양광 공사계약 위약금 책임의 판단 기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할까
계약금 지급 여부와 계약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는지, 공사대금이 정해졌는지, 계약금 지급에 예외를 두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했고 공사대금도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계약금 지급의 예외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공업체의 업무에 대출 지원도 포함될까
시공업체가 맡은 업무의 범위는 계약서의 특약과 자금조달계획, 실제로 진행한 업무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대출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 대출 과정에서 업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특약과 자금조달계획 외에도 업체의 대출 안내와 금융기관 동행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업체의 업무에 대출 알선 또는 신청 보조가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는 대출 승인을 보장한다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 위약금 책임이 생길까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한 위약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당시에도 이행 가능한 상태였는지, 새 계약 때문에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존 업체는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 이후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전력거래신청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을 낮춘 견적서와 계약서를 다시 제시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기존 계약이 이미 이행 불가능하거나, 다시 계약하지 않으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새 계약 자체가 아니라,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위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위약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 특약을 근거로 상대방의 대출 지원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성립과 약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구분하고, 계약 특약과 자금조달계획을 근거로 상대방의 업무 범위를 짚었습니다. 대출 안내와 금융기관 동행 사실을 들어 대출 알선·신청 보조도 상대방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후속 절차 미진행을 근거로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 불가 답변 이후 상대방이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전력거래신청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공사 중단을 의뢰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업체 계약 전 기존 계약의 이행불능 상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낮춘 견적서와 계약서를 다시 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기존 계약이 이미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재계약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어 위약금 책임을 반박했습니다.
위약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약금 약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계약 특약과 자금조달계획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업무에 대출 알선·신청 보조도 포함된다고 판결한 점
②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 이후 상대방이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거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의뢰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기존 계약이 이미 이행불능이거나 재계약 없이는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업무 범위와 계약 진행 경위를 바탕으로, 계약 성립과 별개로 위약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대출이나 계약 후속 절차가 막힌 상황에서 계약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받으셨다면, 업체의 약속과 실제 진행 경위를 살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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