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원고

제3자이의 강제집행 불허 | 임대 기계 압류에도 매매계약·대금 지급 자료로 소유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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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제3자에게 임대한 사출기 3대가 임차인의 채무로 압류되자, 자신의 소유인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 임대차계약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소유권과 임대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담보계약은 다른 기계에 관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사출기 3대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집행이의
쟁점압류 사출기 3대의 소유권, 사출기 임대 사실, 상대방 담보계약의 대상 기계 동일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매매·대금 지급 및 임대 자료를 통한 소유권 입증과 상대방 담보계약 대상 기계의 차이 반박

임대한 사출기 압류로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

의뢰인은 직접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출기 3대를 제3자에게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기계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사출기들을 압류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의뢰인이 임대한 기계가 임차인의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계에 대한 집행을 막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사출기가 임차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한 사출기 3대가 임차인의 채무로 압류돼 소유권 입증과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제3자이의 소송

제3자이의 소송에서 임대한 기계의 소유권 판단 기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으로 소유권 입증하기

임차인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계가 임차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압류된 사출기를 누가 매수했고, 누구 소유로 임대한 것인지였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계가 압류된 기계와 일치하는지, 실제로 매수대금이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사출기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위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을 때의 판단 요소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나 임대 사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가 계약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은행 담당자가 임차인에게 사출기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양도담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확인 경위는 매매·대금 지급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소유 및 임대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양도담보 대상과 압류된 기계가 같은지 확인하기

양도담보계약이 제시되면 계약에 적힌 기계와 실제 압류된 기계가 같은지 구별해야 합니다. 기계의 종류나 대수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과 은행의 계약에는 담보 대상이 ‘사출성형기 3대’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매매와 대금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 압류된 사출기 일부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제시한 매매서류와 자신이 체결했다고 주장한 양도담보계약은 다른 기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들은 압류된 사출기가 의뢰인 소유라는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3자이의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유권 입증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로 사출기 소유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를 연결해 의뢰인이 압류된 사출기 3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은행의 양도담보계약에 적힌 ‘사출성형기 3대’에도 이 사건 사출기 일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매수·지급 경위로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의 사용 사실과 기계 소유권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은행 확인 절차로 임대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월 임대료 약 200만원의 임대차계약과 함께, 계약 당시 은행 담당자가 임차인에게 양도담보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 담보계약의 대상 기계 차이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서류의 신빙성을 다투며 제시한 매매서류와 자신이 체결했다고 주장한 담보계약의 대상 기계를 구분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압류된 사출기가 아닌 다른 기계에 관한 것임을 밝혀, 의뢰인의 소유권과 임대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집행이의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사출기 3대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①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로 의뢰인이 사출기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임대차계약과 은행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소유 및 임대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상대방이 제시한 매매서류와 양도담보계약은 압류된 사출기가 아닌 다른 기계에 관한 것이었던 점

그 결과 이번 집행이의 사건에서 의뢰인은 청구 전부 인용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인가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출기의 매수·임대 자료와 상대방이 주장한 담보계약의 대상 기계 차이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임대한 기계가 거래 상대방의 채무로 압류됐더라도, 매입과 임대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 소유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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