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사용료 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하면서 관련자의 대리권과 일부 직접 지급의 의미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관계 및 직접 지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막아냈습니다.
| 사건 유형 | 사용료 |
|---|---|
| 쟁점 | 장비임대차계약 당사자, 관련자의 대리권, 세금계산서 수취, 일부 직접 지급의 추인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당사자성 및 관련자의 대리권 부재를 중심으로 청구를 방어 |
장비대여료 청구 소송에 대응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사 과정에서 투입된 장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이고,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비를 실제로 대여한 계약 주체가 하수급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일부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것도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절차를 편의상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계약당사자 여부와 일부 지급의 의미를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비대여료 청구에서 계약당사자와 입증자료
장비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 판단
장비가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장비 대여를 요청하고 공사를 진행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자는 자신이 장비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 선임계에는 관련자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에게 피고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근거와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상대방이 제출한 작업일보와 수기 메모는 장비의 작업일, 현장, 작업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만으로 계약 상대방이나 사용료 지급 약정의 주체까지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절차를 단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피고가 장비사용료 전부를 부담하기로 했거나, 관련자의 계약행위를 추인했다는 의사표시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비대여료를 청구하려면 장비 사용 사실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 지급 약정, 대리 권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장비대여료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관련자의 계약 권한 주장에 대리권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대리인 선임계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 장비 대여를 진행한 관련자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련자가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을 받았거나, 의뢰인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정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자의 행위를 의뢰인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를 계약 책임 근거로 한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계약 책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급을 추인 근거로 한 주장 반박
의뢰인의 일부 직접 지급 경위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급은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절차를 줄이기 위해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직접 지급만으로 의뢰인이 장비사용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계약을 사후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용료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장비사용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작업일보와 수기메모, 증인 진술만으로는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장비 대여와 공사 진행의 주체가 관련자였고, 관련자가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③ 세금계산서 수취와 일부 직접 지급은 관련자의 요청에 따른 편의상 지급으로 본 점
④ 관련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약 5,000만원의 장비사용료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지급 경위가 뒤섞여 보이더라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의뢰인에게 향한 사용료 청구도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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