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며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공사현장 하역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맡은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운전상 과실이 증명되었는지, 위험구역 진입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구상금 |
|---|---|
| 쟁점 | 지게차 조작상 과실과 인과관계, 위험구역 진입 예견 및 사고 회피 가능성, 작업방법에 대한 사전 통제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구체적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부족 및 사고 회피 가능성·사전 통제의무 부존재 주장 |
지게차 사망사고로 제기된 고액 구상금 소송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게차를 운전해 데크플레이트를 하역하던 중 사망사고를 겪었습니다.
받침대 설치를 위해 지게차와 적재물 사이로 들어간 피해자가 낙하한 데크플레이트에 충격을 받아 숨진 사고였습니다.
피해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 약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게차 조작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지게차 사고 구상금, 과실과 사고 회피 가능성 판단 기준
운전자의 구체적인 과실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운전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와 운전자의 법적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주의의무를 어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지게차 조작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조작이 적재물 낙하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적재물이 떨어졌고 의뢰인이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위험구역 진입을 예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사고 회피 가능성은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어 위험을 인식한 시점에 작업을 멈추거나 접근을 제지할 시간과 현실적인 수단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운전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받침대 설치 위치와 방법을 의뢰인이 지시했는지, 위험구역 진입을 사전에 협의했는지가 판단 요소였습니다. 별도의 의사연락 없이 순간적으로 진입했다면, 의뢰인이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한 뒤 작업을 중단할 수 있었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의 민법상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운전자 자신의 안전운전 의무와 다른 작업자의 작업방법·위치를 사전에 통제할 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 관계와 지시 여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구체적인 지게차 조작상 과실의 증명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석에 있었고 적재물이 낙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조작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사고로 이어졌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조작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위험구역 진입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받침대 설치 위치나 방법을 지시하거나 위험구역 진입을 사전에 협의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연락 없이 통상적인 설치 위치와 다른 공간에 순간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인식한 뒤 작업을 멈추거나 접근을 제지할 시간적·현실적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업방법에 대한 사전 통제의무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였음을 짚었습니다. 이것이 의뢰인의 민사상 주의의무를 없애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작업방법과 위험구역 진입까지 사전에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현장 작업에 대한 통제의무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구상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적재물 낙하만으로 운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조작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험구역 진입을 예상하거나, 진입을 인식한 뒤 사고를 막을 시간적·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작업방법과 위험구역 진입까지 사전에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0억 원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운전상 과실의 증명 부족과 사고 회피 가능성에 관한 판결이 구상금 청구 기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보험사의 큰 구상금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운전상 과실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살펴보면 방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가능성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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