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뒤 거래 상대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 과정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수행된 중개업무의 범위와 상한요율이 곧 확정 보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지급할 중개보수를 약 1,254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상한요율의 확정 보수 적용 여부, 실제 중개업무 범위에 따른 보수 감액, 보수 산정 기준 거래금액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한요율의 일률적 적용에 반박하고 실제 거래금액과 중개업무 범위를 근거로 보수 감액 주장 |
직접 계약 후 청구받은 중개수수료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매매대금 약 30억 원의 계약서 초안이 오갔으나, 이후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의해 약 2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 계약에는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수행한 중개 업무를 근거로 중개수수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에 대응하고 지급 의무와 보수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직접 계약 시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 금액 판단 기준
최종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중개사가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중개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됐다면 이미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중개사의 업무와 실제 계약 사이의 연결성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소개했는지, 매매가격 조율이나 계약서 초안 전달 등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최종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개사들이 매매가격을 최종 계약금액에 가깝게 조율했습니다. 계약서 초안과 가계약금 입금계좌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보수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대 한도이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확정 요율은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거래금액의 0.9% 역시 상한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보수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지급 의무의 유무뿐 아니라 청구액의 산정 기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매매대금 28억 5,000만 원에 0.4%를 적용한 1,140만 원을 보수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14만 원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직접 계약 사건에서는 중개사의 기여가 인정되는지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수가 얼마인지가 각각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한요율을 확정 보수로 적용한 청구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청구한 보수의 산정 근거를 살피고, 거래금액의 0.9%는 보수의 상한일 뿐 확정된 지급액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의 매매대금은 약 30억원이었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약 28억 5,000만원이라는 차이도 짚으며, 실제 거래금액과 수행한 업무에 따라 보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중개업무 범위를 근거로 보수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초안과 가계약금 입금계좌 자료를 전달한 내용, 최종 계약서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구분해 보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기여한 점과 별개로, 실제 수행한 중개업무에 상응하는 보수가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지급 의무를 전부 부정하기보다, 중개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중개보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거래금액의 0.9%는 확정된 보수가 아니라 법정 상한요율에 불과한 점
② 중개사가 최종 계약서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아 실제 수행한 중개행위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정한 점
③ 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매매대금 약 28억 5,000만원을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점
그 결과 용역대금으로 청구된 약 3,000만원 중 인정된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1,254만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한요율의 적용 여부와 실제 중개업무 범위가 쟁점이 되어,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 부담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상한요율을 근거로 큰 금액을 청구했더라도, 실제 맡긴 업무와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지급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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