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척 부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일부 채무를 부인하고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 대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 사실과 변제금의 충당 관계를 정리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반박했으며, 의뢰인은 대여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실제 대여금 규모, 변제금의 채무별 귀속, 일부 변제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용증·송금내역을 통한 대여 사실 입증과 변제 내역 구분 및 채무 승인 주장 |
친족 부부에게 빌려준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진 경위
의뢰인은 친척 부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금전거래는 약 5년간 이어졌고, 일부 대여금은 부부가 서로 대신 갚을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부 채무를 부인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대여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빌려준 금액과 갚은 금액을 구분하고, 남은 채무를 밝히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상대방 부부를 상대로 대여금과 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인정 금액을 가르는 판단 기준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상환 약정, 실제 송금내역을 연결해 살피는 이유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각 차용증과 송금액이 어떤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3,500만 원의 차용증 중 실제 빌린 돈은 1,7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근거로 3,5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갚은 돈은 어떤 채무와 원금·이자에 반영될까
여러 채무가 있을 때에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된 대여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느 채무를 갚은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서 차감할지 따져야 합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충당 순서를 정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금부터 갚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한 1억 4,695만 원 중 36회에 걸친 9,895만 원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채무를 갚은 돈으로 판단됐습니다. 원금 우선 충당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변제 시기와 간격 등을 토대로 어느 대여금에 반영할지가 정해졌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긴 이자 약정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할 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약정 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이자율은 거래 당시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5%의 약정 지연손해금 중 당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반영한 뒤 남은 채무를 계산하는 것이 인정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대여금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입증과 대응
차용금 축소 주장에 차용증과 송금내역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약 3,500만원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함께 제시해, 실제 빌린 돈은 약 1,700만원뿐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금전거래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도한 변제 주장에 실제 채무 상환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한 약 1억 4,700만원을 채무별로 구분했습니다. 다른 채무를 갚은 돈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36회에 걸친 약 1억원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에 일부 변제를 통한 채무 승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속된 금전거래 중 일부 금액을 갚은 사실이 기존 채무 전체를 인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상대방에게 대여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차용증과 송금내역에 따라 약 3,500만원을 포함한 대여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변제금 중 약 1억원만 이 사건 채무를 갚은 돈으로 인정된 점
③ 일부 변제가 기존 채무 전체를 인정한 행위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일부 채무에는 부부의 연대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용증과 송금내역, 변제 내역을 토대로 대여 사실과 남은 채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두고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차용증과 송금·변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책임을 가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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