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미지급 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받아 나머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매매대금과 잔금 전환 약정을 근거로 별도의 금전 교부 없이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실제 매매대금과 미지급 잔금 액수, 잔금의 대여금 전환 약정, 별도 송금 없는 반환청구의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실제 매매대금과 잔금의 대여금 전환 약정 입증을 통한 반환청구 |
매매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남은 채권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약 2억 5,000만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상대방과는 미지급 잔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하고, 2024년 여름까지 갚되 잔금일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상대방은 2024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과 약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만으로 약정한 원금과 이자가 모두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미지급 금액 약 1억 3,000만원과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매매잔금의 대여금 전환과 남은 채무 판단 기준
별도 송금 없이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할까
민법 제605조는 기존에 지급해야 할 돈을 당사자 합의로 대여금으로 바꾸는 약정을 인정합니다.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매매잔금을 새로 빌려준 돈처럼 갚기로 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 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약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여금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 2억 5,000만 원을 나중에 갚고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실제 매매대금은 어떻게 인정될까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합의한 금액이 다투어지면, 법원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쪽은 실제 매매대금과 남은 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계약서 기재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잔금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대금을 인정하는 판단과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행위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일부 지급한 돈은 원금과 이자에 어떻게 반영될까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지급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원금에 그 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별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금보다 이자에 먼저 반영하므로, 받은 돈을 원금에서 단순히 빼는 것과 남은 채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 중 일부를 별도 비용으로 제외하려면 그 용도를 뒷받침할 근거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90만 원이 실제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법원은 해당 금액까지 모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반영했습니다.
결국 남은 청구액은 약정 원금뿐 아니라 이자율, 각 지급 시점과 금액, 별도 비용의 인정 여부를 함께 계산해 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약정 입증
미지급 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매매대금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적힌 약 1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실제 합의한 매매대금 약 12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잔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신고가를 낮추기 위해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기재한 사정과 잔금 약 2억 5,000만원의 지급 약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의뢰인이 받을 잔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약정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매매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잔금 약 2억 5,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고, 잔금일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청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기존 잔금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 약정이므로, 별도로 돈을 건네지 않았어도 약정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 송금 여부가 아니라 잔금 채무를 대여금으로 전환한 합의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매매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약정을 인정해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달리 약 12억 5,000만 원인 점
② 미지급 잔금 약 2억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별도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잔금 전환 약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1억 2,961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의뢰인은 일부승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주장한 실제 매매대금과 잔금 전환 약정이 인정되어, 별도의 대여금 송금 없이도 남은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매매대금이나 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면, 당시 약정과 거래 내역을 살펴 남은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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