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1년간 동거한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주거 관련 대여금과 공동 운영한 가게의 폐업 정산금 등 약 2,579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생활 과정의 지출과 금전거래 경위를 바탕으로 대여 약정 및 정산금 채무에 관한 입증 부족을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액 중 약 1,579만 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대여금과 정산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공동생활 지출의 대여 약정 성립 여부, 관계 종료 당시 메시지의 반환 의사 인정 여부, 폐업 후 정산금 지급 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생활 자금 관리 내역과 메시지를 토대로 대여 약정 및 정산금 지급 의무 반박 |
이별 후 제기된 대여금 반환 소송
의뢰인은 약 11년간 동거한 연인과 헤어진 뒤 금전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계약금·보증금 등으로 빌려준 돈 약 2,100만원과 가게 폐업 정산금 약 500만원 등 총 약 2,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며 자금을 관리했고, 서로 돈을 자주 송금했습니다.
약 2년간 가게도 공동 운영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고받은 돈이 빌려준 돈인지, 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돈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동생활 중 오간 돈의 성격과 가게 폐업 후 정산 의무를 구분해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기 동거 후 대여금 청구와 재산분할의 구분
오래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에 해당할까요?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가 끝난 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사정은 공동생활의 모습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기간이나 금전 거래만으로 사실혼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11년간 함께 살았다는 점과 별개로,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여금 반환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여금 반환은 상대방이 갚기로 하고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별 후 돈을 청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보낸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반환 약속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한 목적과 마련한 경위, 이자 지급 여부, 반환 의사가 담긴 메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며 자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송금액에 공동생활비나 증여한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주거비와 공동 운영한 가게의 자금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각 금액의 지급 경위와 반환 약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정산금 역시 대여금과 구별해, 실제로 정산해 줄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일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동생활 자금 관리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장기간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 점과 공동거주를 위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송금 사실만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계 종료 당시 메시지에서도 각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의사가 드러나는지 살펴, 반환 의사가 나타난 아파트 계약금 약 1,000만 원과 나머지 청구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이는 모든 금전거래의 반환 의무를 부인하는 대신, 공동생활에 쓴 돈까지 일괄적으로 대여금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폐업 후 현금 관련 발언만으로는 정산 의무가 없다는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게 폐업 후 현금이 남았다고 말한 사실과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현금이 남았다는 발언만으로 상대방에게 청구액을 지급할 채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현금의 존재를 언급한 말이 곧 정산금 지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약 1,600만 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대여금과 정산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두 사람이 장기간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관리했으며, 나머지 대여금으로 주장된 돈은 공동거주를 위한 지출이었던 점
② 관계 종료 당시 메시지도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③ 폐업 후 현금이 남았다는 의뢰인의 발언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청구 중 일부를 기각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나머지 금액에 관한 대여 약정과 정산 의무가 입증되지 않아 해당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에서 오간 돈은 대여금인지 공동생활비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출 경위와 당시 대화를 차분히 살펴보면, 반환 의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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