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3년 반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뒤 퇴사했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금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퇴직금 약 1,19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금전 |
|---|---|
| 쟁점 | 퇴직금 지급 의무, 지연손해금 산정,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근무 기간·퇴직 시점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형사처벌 확정 사실을 근거로 지급 의무 주장 |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의뢰인은 약 3년 반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와의 금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미지급 임금으로 판단한 금액도 청구하고자 법적 도움을 구한 사안입니다.

미지급 퇴직금·임금 청구의 인정 기준
퇴직일과 미지급 퇴직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금 청구에서는 근무 기간과 퇴직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퇴직일은 퇴직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약 3년 반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확정된 형사사건 내용을 토대로 미지급 퇴직금 11,953,83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퇴직 시점을 전제로 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근거와 입증자료
임금 청구는 청구액이 어떤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돈을 대조하고, 입금액 중 임금이 아닌 돈이 있다면 그 성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급받은 돈에서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임금 2,614,979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관서에 진정할 당시 이 금액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과 제출 증거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해 추산한 방식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만 제시하기보다 각 금액의 지급 명목과 임금 계산 근거를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붙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율은 회사가 지급 의무나 범위를 다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회사가 다툴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판결 선고일까지 연 6%를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할 때까지는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퇴직금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지연이율이 모든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퇴직금 청구의 기초가 되는 근무 기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약 3년 반 동안의 근무 사실과 퇴직 시점을 지급 의무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퇴직금 청구의 기초이고, 퇴직일은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확정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1,195만 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과 이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확정 사실을 회사의 지급 의무와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해당 형사절차가 확정되면서 그 과정에서 인정된 미지급 사실은 민사상 퇴직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는 청구 금액이 단순한 추산이 아니라, 관련 절차에서도 인정된 미지급 퇴직금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퇴직금 약 1,19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약 3년 반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뒤 퇴직한 점
② 회사가 의뢰인에게 퇴직금 약 1,1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점
그 결과 이번 기타금전 사건에서 의뢰인은 퇴직금과 함께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퇴사 뒤에도 정산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면 근무 기간과 미지급 내역을 살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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