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도 경계석을 밟고 넘어져 골절로 치료를 받았으나, 인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계석의 높이 차이와 마모 등 관리상 하자와 사고의 관련성을 짚고, 치료비와 가족의 돌봄에 따른 개호비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치료비·개호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약 1,528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국가배상청구 |
|---|---|
| 쟁점 | 경계석의 관리상 하자, 하자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 퇴원 후 가족 돌봄에 따른 개호비 인정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경계석의 안전성 결여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 및 퇴원 후 간병 필요성 입증 |
국가배상청구, 인도 낙상 후 피고가 된 의뢰인
고령의 의뢰인은 인도 경계석을 밟고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뒤에도 식사와 배설, 보행에 도움이 필요해 아들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도와 경계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로 다친 의뢰인이 오히려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계석의 관리 상태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치료와 가족의 돌봄으로 발생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낙상사고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는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낙상사고에서는 시설의 상태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어떤 범위에서 인정될까
치료비는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간병비는 부상 정도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어느 기간에 하루 몇 시간의 돌봄이 필요했는지를 따집니다.
가족이 돌봤더라도 간병의 필요성과 적정한 시간·기간이 인정되면 간병비가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원 후 식사·배설·보행에 도움이 필요했던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청구한 하루 8시간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며, 하루 4시간씩 66일의 가족 간병이 인정됐습니다.
손해액이 인정되더라도 그 전액이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도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계석의 상태와 보행 시 주의의무 등을 함께 고려해, 치료비와 간병비 합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할까
위자료는 부상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치료비처럼 지출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부상 정도,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상해 손해배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퇴부 골절과 입원치료, 퇴원 후에도 돌봄이 필요했던 사정 등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낙상사고의 배상 범위를 살필 때는 치료비·간병비와 위자료를 구분하고, 각 항목의 인정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배상책임 부인에 맞서 경계석 관리상 하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경계석의 높이 차이와 마모, 단차를 짚고, 바로 앞 배수구 때문에 보행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계석이 보행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부인에 반박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토대로 경계석 하자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넘어지는 모습과 응급실 진술을 토대로 경계석의 하자와 낙상·골절 사이의 연결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골절로 발생한 치료비를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고를 의뢰인의 보행 부주의만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호비 인정 범위에 대해 퇴원 후 가족 돌봄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 중 간병 비용과 퇴원 후 아들의 돌봄에 따른 개호비, 즉 간병 비용을 손해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퇴원 후에도 식사·배설·보행에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을 들어 가족이 돌봤더라도 필요한 간병 비용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돌봄의 필요성이 끝났다고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의무가 없다는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① 경계석의 높이 차이와 마모, 단차로 보행에 필요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
② 경계석 바로 앞 배수구 때문에 보행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점
③ 사고 당시 넘어지는 모습과 응급실 진술 등을 통해 경계석 하자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점
④ 입원치료뿐 아니라 퇴원 후에도 식사·배설·보행을 위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치료비·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 약 1,200만원과 위자료 약 300만원을 합한 총 약 1,528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이번 국가배상청구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경계석의 관리상 하자와 사고의 연관성, 퇴원 후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배상받을 권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치료 경과,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살펴 손해를 인정받은 사례처럼, 국가배상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정이 배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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