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무허가 성토행위에 공사중지·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두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청문절차의 필요성, 관광농원 사업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여부와 지목변경 요건을 중심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했으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행정 |
|---|---|
| 쟁점 | 공사중지·원상회복명령의 청문 대상 여부, 성토행위의 허가 필요성과 허가 의제 범위, 지목변경 반려처분의 적법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청문 대상 법령과 허가 의제 범위 검토 및 증빙 보완 요구 경위를 통한 처분 적법성 방어 |
원상회복명령·지목변경 반려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의뢰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 사안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관광농원 부지 소유자와 관련자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없이 성토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흙을 쌓는 성토행위가 인접 토지의 물 공급과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사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가 잡종지로 지목을 바꿔 달라고 신청했으나, 필요한 준공·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원상회복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지목변경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원상회복명령과 지목변경 반려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공사중지·원상회복명령 전 청문이 필요한 경우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의 설명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청문이 필요한지는 처분의 근거 법률과 해당 조항이 정한 대상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8조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원상회복명령 자체는 이 조항이 정한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명령에 앞서 제118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하는지와 인가·허가·승인을 취소할 때 청문이 필요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광농원 승인으로 별도 허가를 대신할 수 있는 범위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별도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허가 의제’라고 합니다. 다만 관광농원 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토행위까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승인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됐는지, 문제가 된 성토가 그 승인 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에서도 이러한 인허가와 준공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완을 요구했고, 담당 부서는 해당 인허가나 의제처리 내역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뿐 아니라 그 변경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는지가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판단 요소였습니다.
성토가 허가 없는 농지개량에 해당하는 기준
흙을 쌓는 성토가 경작을 위한 작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개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작업의 목적과 방식, 인접 농지의 물 공급·배수 및 농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토가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토를 농지개량이라고 부르는지보다 실제 작업 내용이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상회복명령 무효확인·지목변경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청문절차 필요 주장에 대한 적용 법령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18조의 청문 대상인 인가·허가·승인 취소와 공사중지·원상회복명령을 구분했습니다. 청문 대상과 이 사건 처분의 차이를 짚어, 청문을 거치지 않아 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광농원 사업 승인·준공검사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해당 인허가·의제처리 내역이 없다고 확인한 내용을 반박 근거로 삼았습니다. 성토가 인접 토지의 물 공급·배수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처분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지목변경 반려 근거가 된 서류 보완 요구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지목변경 신청 후 개발행위 준공·농지전용허가 또는 의제처리 증빙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법적 근거와 의견을 제출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인허가 내역 확인 내용과 함께 증빙을 보완할 기회를 준 뒤 반려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중지·원상회복명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18조가 정한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청문 없이 한 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성토행위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또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보는 처리 내역이 없었던 점
③ 지목변경에 필요한 준공·허가 또는 의제처리 증빙을 보완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아 반려처분이 적법한 점
그 결과 피고 측 의뢰인은 공사중지·원상회복명령과 지목변경 반려처분을 다툰 행정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무허가 성토와 지목변경 반려를 둘러싼 다툼에서도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살펴 대응한 결과, 법원은 피고 측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행정소송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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