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돈을 빌려준 상대방과 차용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약정한 변제기까지 잔여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를 입증하고 변제액과 계산 오류 등을 반영해 청구금액을 조정했으며, 잔여 대여금 약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차용확인서에 따른 반환 의무, 공제 및 추가 변제를 반영한 대여금 잔액,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용확인서로 반환 의무를 입증하고 공제 내역과 지연손해금 기준을 반영한 청구 정리 |
변제기에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상대방과 차용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했습니다.
빌린 돈과 갚은 금액을 정리하고, 남은 대여금의 변제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용확인서에는 남은 대여금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갚겠다는 약정이 담겼습니다.
기한 이후의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잔여 대여금은 모두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용확인서로 정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남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증거와 청구 범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상대방이 갚아야 할 원금과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확인서의 내용과 공제할 금액을 토대로 지급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빌려준 돈과 갚을 날짜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환하기로 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작성하고 날인한 차용확인서가 대여금과 변제 기한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차용확인서에는 그동안 빌린 돈과 갚은 금액, 남은 대여금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남은 돈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갚겠다는 약정도 담겼습니다. 이처럼 차용 사실과 정산 내용, 갚을 기한을 함께 적어 두면 반환 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은 청구액에서 어떻게 뺄까요?
청구액은 차용확인서에 적힌 잔액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돌려받은 돈과 계산 오류 등 공제할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확인서상 잔액 197,902,016원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했습니다.
- 제3자 송금액과 차량대금 지급액: 합계 44,429,745원
- 차용확인서 작성 당시 계산 오류: 8,023,000원
- 추가 변제로 정산한 금액: 7,107,000원
의뢰인은 소송 중 이를 반영해 원금 청구액을 138,342,271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미 정산된 돈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각 지급액의 성격과 계산 내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청구할까요?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지급이 늦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한 변제 기한 다음 날부터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범위에 따라 변제 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변제 기한, 소장 부본 전달 시점, 구간별 적용 이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금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용확인서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하고 날인한 차용확인서를 근거로, 돈을 빌린 사실과 잔액 반환 약정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갚기로 한 내용을 짚어 반환 의무와 변제 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제 항목을 반영해 실제 청구할 잔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확인서상 잔액 약 2억원에서 제3자 송금액 약 3,000만원, 차량대금 약 1,000만원, 계산 오류 약 800만원, 추가 변제 약 70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공제액 합계 약 6,000만원을 반영해 청구원금을 약 1억 4,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미 갚았거나 제외해야 할 돈을 반영해 반환받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변제기 이후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한 대여금 잔액에 대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과 적용 이율을 구분해 원금 외에 지급받을 금액의 근거도 정리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조정된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차용확인서에 상대방의 차용 사실과 잔액 반환 약정이 명시된 점
② 공제할 금액과 추가 변제액을 반영한 잔액이 약 1억 4,000만원인 점
③ 약정한 변제 기한이 지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약 1억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된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 금전 회수는 판결 이후의 이행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차용확인서와 공제 내역을 토대로 반환받을 잔액을 정리해 전부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부 돌려받았더라도 남은 금액과 변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면, 차용확인서를 바탕으로 잔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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