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고

분할연금처분취소 | 장기 별거에도 포함된 혼인기간, 실질적 부부관계 부존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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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며 실질적인 부부관계 없이 지냈지만, 해당 기간이 분할연금 산정의 혼인기간에 포함되고 이를 제외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전출 내역과 이혼소송 당시 진술,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했으며, 분할연금 지급결정과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결정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행정
쟁점별거기간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별거기간의 분할연금 산정 제외, 취소소송 중 제출 증거의 인정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주소 이력과 가족 진술을 통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입증 및 별거기간 산정 제외 주장

장기 별거기간까지 포함된 분할연금 산정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했습니다.

앞선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으나 이혼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별도의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 확정 또는 조정 성립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의뢰인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분할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금 지급기관이 실질적인 부부관계 없이 별거했던 기간까지 분할연금 산정의 혼인기간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혼인생활이 없었던 기간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별거 경위와 혼인관계의 실체를 법원에서 밝히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분할연금 지급결정과 혼인기간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할연금지급결정처분

분할연금 산정에서 별거기간을 제외하는 판단 기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전체가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이어진 경위와 기간, 가사 분담이나 생활비 부담 등 실제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장기간 주소가 분리돼 있었고, 그 이후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별거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별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의 전출 이후 두 사람이 같은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전 배우자가 후속 이혼소송 소장에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기재한 내용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주소 변동 내역, 이혼소송 서류, 가족의 사실확인서가 서로 뒷받침하는지를 살핍니다. 단순히 별거했다는 주장보다 공동생활이 언제부터 중단됐고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혼인기간 제외 사유를, 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취소소송에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결정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도 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주장과 증거 제출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처분할 당시 실제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새로 낸 자료가 처분 이후의 변화가 아니라,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던 별거와 혼인생활 중단 사실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분할연금 처분 취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주소 이력과 가족 진술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전출 이후 주소 이력과 이혼소송에서 장기간 별거했다고 밝힌 내용을 연결해, 부부가 따로 생활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도 더해, 주소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소송 중 제출한 증거로도 혼인관계 부존재 입증이 가능함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시행령의 혼인기간 제외 사유가 예시적 열거이므로, 취소소송에서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 제출한 증거도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단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의 연금 산정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가사 분담이나 생활비 부담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해당 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별거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의 혼인기간에 포함한 처분을 다퉜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분할연금 지급결정과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① 전 배우자의 전출 이후 주소가 분리되어 있었고, 이혼소송에서도 장기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밝힌 점

②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로 별거 이후 연락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가사 분담이나 생활비 부담 등 공동생활을 인정할 사정이 없었던 점

③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로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이 취소를 구한 두 처분이 모두 취소됐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주소 이력과 가족 진술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별거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오랜 별거 기간이 혼인기간에 포함돼 연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소 이력과 가족의 진술 등으로 당시의 생활 실태를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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